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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19. 결정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3937 사건명 :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위나라이트코리아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471(용계동)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각주>1</각주>(제2016-2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생활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1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3 피심인은 2016. 1. 4.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및 피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5 피심인은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2016. 1. 4.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7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인 8,800,608천 원의 48.7%에 해당하는 4,292,373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9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0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1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 2) 및 3)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7. 6. 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 2. 가. 2)의 행위는 제20조 제2항에 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9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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