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류㈜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가1612 사건명 : 위드류㈜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위드류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68, 201호 대표자 한ㅇㅇ 심의종결일 : 2024. 7.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위드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20. 8. 1.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 '류길상피자’를 사용하여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202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원사건 처분<각주>2</각주> 경위 가. 원사건 내용 3 피심인의 前 대표이사 류ㅇㅇ는 2021. 1월말 경 신고인에게 신고인이 개점한 점포와 동일한 위치에 개점하였던 피심인의 가맹점<각주>3</각주>(이하 '이 사건 예전 가맹점’이라 한다)의 과거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1> 피심인과 신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6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3호증 나. 판단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2. 가. 행위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57조 제2항 및 [별표]경고의 기준 9. 사. (2)의 규정에 따라 2023. 6. 19.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5 피심인은 2023. 7.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5</각주>6 우선, 피심인은 신고인이 2021. 1. 12.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1년 1월 말경 정보제공 당시에는 가맹희망자가 아닌 가맹사업자 신분이었고, 따라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7 다음으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제공한 매출액 범위는 목표치를 전달한 것일 뿐,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신고인이 실제 개업한 후 1년간의 평균매출액과 제공한 정보 간에 현저한 차이가 없으므로 허위ㆍ과장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리 8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9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10 한편, 동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석한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셈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각주>7</각주>다. 판단 1) 신고인이 가맹사업자이므로 위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1 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하고,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12 신고인이 2021. 1. 12. 체결한 계약은 15일 내지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가계약<각주>8</각주>으로, 해당 계약에는 영업표지의 사용 권한 등에 대해 명시적 정함이 없고, 신고인은 점포 예정지를 물색하는 등 영업을 준비 중이던 상황이므로 신고인을 가맹희망자로 보는 것이 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13 설령, 신고인이 피심인의 주장처럼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14 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시행령 등의 추가적인 규정이 없어도 법 조항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정 자체의 명확성과 자족성을 갖추고 있다.<각주>11</각주>15 또, 법 제9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한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태양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규정은 법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그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행령이 정한 유형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각주>12</각주>2)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16 피심인의 SNS(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예전 가맹점 매출액 정보와 함께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3</각주>17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제공한 매출액 범위는 목표치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피심인의 진정한 의사가 목표치 제시였다 하더라도 그 목표치 역시 향후 매출액을 예상하는 전제에서 제시되므로 가맹희망자인 신고인으로서는 양자 간 실질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예상매출액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크다.3)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18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즉 해당 시장에 관한 정보 및 가맹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 특히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에 편재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통상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정보를 산정하도록 특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각주>14</각주>19 하여, 민사적 분쟁에서는 허위ㆍ과장의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예상 매출액과 실제 발생한 매출액의 차이 등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각주>15</각주>20 이와 같은 법 취지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된 허위ㆍ과장의 정보에 해당한다.21 첫째,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22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이므로, 가맹사업법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기반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각주>16</각주>23 구체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9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9조 제4항은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4 이와 관련하여, 법 제9조 제5항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5 따라서, 피심인과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예상 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26 그러나,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과거의 수익상황 및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거나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구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등 산정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7 둘째,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8 정보제공 당시 산출근거를 설명한 바는 없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예전 가맹점의 매출액 및 2020년 말 기준 2년 이내 개점한 10개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근거로 매출액 정보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9 그러나, 이 사건 예전 가맹점의 영업시기는 ’17년 7월부터 ’18년 9월까지인 바, 신고인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3년 전 매출액 자료를 산정근거로 삼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성이 결여되어 적정한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30 또, 피심인이 제시한 10개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는 이 사건 가맹점과 무관한 상권의 일부 가맹점<각주>17</각주>들의 단기(2020년 11월 ∼ 2021년 2월) 매출액을 특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31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11월 ∼ 2021년 2월 기간 동안 피심인이 제시한 가맹점의 월별 평균매출액<각주>18</각주>은 3,315만원에서 4,265만원을 기록한 반면, 같은 시기인 2020년 피심인 전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각주>19</각주>은 전국 2,516만원, 부산지역 2,132만원으로, 제시한 10개 가맹점의 매출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32 이는「가맹사업거래 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Ⅱ. 1. 나.가 허위ㆍ과장 정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3 셋째,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 34 가맹희망자들은 예상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 모두를 가맹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한다고 보이므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모두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35 이 사건 예전 가맹점의 경우, 영업 기간(’17년 7월부터 ’18년 9월) 동안 과거 월 매출액이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인 2,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거래 기간 중 단 세 차례에 불과하였고, 최고액인 4,000만원에 근접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월평균 매출액<각주>21</각주>은 2,2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된다.36 위원회가 법 제9조 제7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은 가맹본부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경우 평균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곱한 금액을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각각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추정매출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37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예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약 14% 부풀린 금액을 최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표준양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추정 매출액에 최대 ±25.9%를 곱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가맹희망자에게 약 43% ∼ 54% 과장된 수치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026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주장 검토 38 피심인은 前 대표이사 류ㅇㅇ가 신고인과 인척관계인 특수한 상황과 상권 분석자료<각주>22</각주>를 서면으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NS 대화로 제공된 정보로 인한 오인가능성이 없고,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도 없었으므로 허위ㆍ과장의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39 그러나, 피심인이 제공한 상권 분석자료는 이 사건 영업표지인 '류길상피자’의 매출액 관련 정보가 아니라 점포예정지의 일반 피자업종 전체의 매출액 관련 정보로상권 분석을 위한 간접적 정보에 불과한 점,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달리 검증할 방법이 없는 신고인과 같은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 신고인 역시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과 분쟁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0 아울러,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는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오인가능성 등을 별도의 위법성 성립요건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각주>23</각주>41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한다면,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각주>24</각주>42 또한,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나아가는 데 미친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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