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엘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1384, 2017서경2911 사건명 : ㈜유엘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유엘로지스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512-40, 2층 대표이사 한◇◇ 2.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320번길 169-13, 2층 대표이사 한◇◇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 유◇◇, 추◇◇ 심의종결일 : 2018.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엘로지스 및 피심인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택배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6. 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유엘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 관련 구조조정 3 2016. 12. 31. 기준 KG그룹<각주>4</각주>소속회사인 ㈜케이지이니시스가 피심인 ㈜케이지로지스(현 유엘로지스)<각주>5</각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로젠㈜가 케이지비택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4 피심인 케이지로지스는 경영상태 개선 등을 위하여 2017. 2. 6. 피심인 케이지비택배의 지분 100%를 로젠으로부터 인수하였다<각주>6</각주>. 인수 이후에 피심인 케이지로지스와 피심인 케이지비택배는 본사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대리점 등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다<각주>7</각주>. 5 피심인 케이지로지스의 대리점주들이 2017. 9. 8. ㈜유엘을 설립하였으며<각주>8</각주>, 유엘은 2017. 10. 30. 케이지로지스의 지분 100%를 케이지로지스로부터 인수하고 같은 날 케이지로지스의 회사명을 유엘로지스로 변경하였다<각주>9</각주>. <표 2> 피심인들의 주주현황 변화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그림 1> 피심인들의 구조조정 과정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택배산업의 구조 및 특징 6 택배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소형ㆍ소량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아 가정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수송ㆍ배달하는 일을 의미한다. 택배화물은 통상 가로ㆍ세로ㆍ높이의 합이 160㎝ 이내이고 무게가 30㎏ 이하이며, 택배서비스는 물품의 운송을 맡기는 사람(송하인)과 운송된 물품을 인도받는 사람(수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 대 개인 유형(C to C), 기업 대 개인 유형(B to C), 기업 대 기업 유형(B to B)으로 구분된다. 7 택배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도시 내 및 도시 간 소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도시 내 권역별 집ㆍ배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송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택배터미널, 분류장치, 전용차량, 조직망, 정보시스템 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택배산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형 장치산업이자 전국적인 배송망을 갖추어야 하는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을 갖는다. 8 택배회사들은 각 출발지점(Spoke)에서 발생되는 화물들을 중심이 되는 거점(Hub)에 집중시킨 후, 거점(Hub)에서 다시 일괄분류작업을 거친 후 각 목적지점(최종 Spoke)으로 보내는 '터미널 간 거점운송방식’(Hub and Spoke System)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지역에 물류터미널을 두고 터미널의 연결을 기반으로 운송망을 구축하고 있다. 9 구체적으로 택배업무는 <그림 2>와 같이 송하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리점으로 입고시켜 물류터미널로 운송한 후, 분류작업을 거치고 다시 대리점으로 이동시켜 수하인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2> 택배운송업무 절차(Process)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택배시장 현황 10 택배시장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10년 이후에도 모바일 쇼핑, 해외직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물량 기준 매년 7%∼13%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택배물량이 20억 개, 매출액이 4.7조 원에 달하는 시장<각주>10</각주>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3>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국내 택배시장 매출액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그러나, 택배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신규업체의 진입이 증가하였고, 택배시장의 특성상 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워 치열한 가격경쟁이 전개됨에 따라 택배화물의 평균단가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5>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2 택배업계는 B to B와 B to C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기업군의 택배회사, C to C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로젠, 유엘로지스, 케이지비택배 등 중소기업군의 택배회사, 공공기관인 우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2016년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씨제이대한통운이 44.2%로 1위, 피심인 유엘로지스는 4.1%로 6위, 피심인 케이지비택배는 2.8%로 7위이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6.9%이다. <표 3> 택배시장 점유율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4 피심인들은 유엘로지스<각주>11</각주>가 케이지비택배의 지분 전부를 인수한 2017. 2. 6. 이후 2017. 3월까지 자신들의 대리점 총 527개<각주>12</각주>에 대하여 향후 거래를 지속할 대리점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KG로지스/KGB택배 통합평가 기준안<각주>13</각주>’, '통합 일정’을 유엘로지스 및 케이지비택배의 내부망 게시판에 공지하고, 대리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각 대리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각주>14</각주>. 15 피심인들은 2017. 2월∼3월경 대리점별로 공문발송일 및 계약해지일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유엘로지스는 2017. 3. 28.에, 케이지비택배는 2017. 3. 24.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피심인들 모두 2017. 3. 31. 자로 자신들의 모든 대리점들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각주>15</각주>. 16 피심인들은 계약해지의 근거로 유엘로지스는 대리점 통합이 대리점계약서 제26조 제2항 제3호의 '경영정책 변경’에 해당함을, 케이지비택배는 대리점계약서 제23조 제11항의 '영업정책 변경’에 해당함을 제시하였다<각주>16</각주>. <표 4> 계약해지 공문 주요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기존 대리점계약서<각주>17</각주>상 계약해지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7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 유엘로지스는 2017. 4. 1. 자로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242개<각주>18</각주>대리점과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각주>19</각주>, 기존 대리점 중 253개와는 거래를 완전히 종료하였다<각주>20</각주>. <표 6> 대리점 계약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참고: 통합전 현황은 2017. 1. 31. 기준, 통합후 현황은 2017. 5. 1. 기준으로 작성함 2) 근거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들이 대리점에게 보낸 계약해지 공문 샘플(소갑 제6호증), 피심인들의 1차ㆍ2차ㆍ3차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피심인들의 기존 대리점계약서(소갑 제10-1호증), 통합 이후 피심인 유엘로지스의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10-3호증), 일부 대리점들이 피심인들에게 보낸 거래종료 의사를 표명한 공문(소갑 제11호증)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법리 1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0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 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1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 22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23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자신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24</각주>. 24 첫째, 이 사건 대리점들은 피심인들과 체결된 대리점계약<각주>25</각주>에 따라 화물의 집하ㆍ배송에 필요한 집하장(창고)ㆍ운송장비 등의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담보 또는 보증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 피심인들과 거래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므로 피심인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6</각주>. 25 둘째, 다른 택배회사들이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이미 지역별 대리점을 보유한 상태인 점, 업계 관행상 계약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장기간 거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해지된 대리점이 피심인들 이외의 다른 거래처를 찾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각주>27</각주>. 26 이는 피심인들과 거래관계가 종료된 총 253개 대리점 중에서 약 7%에 해당하는 18개 대리점만이 자의로 피심인들에게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약 93%에 달하는 235개 대리점들이 어려운 영업환경 하에서도 피심인들과 거래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계약해지된 대리점들이 다른 택배회사 등 새로운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7 셋째, 계약해지된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의존도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21개 대리점의 피심인들에 대한 평균 매출의존도가 99.1%에 달하는 등 계약해지된 대리점들의 피심인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8</각주>. 특히, 피심인들 중 케이지비택배는 대리점이 경업을 하거나 타 회사 명의의 화물을 집하ㆍ배송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각주>29</각주>. 28 넷째, 2016년 기준 대리점들의 매출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불과한 반면, 유엘로지스의 매출액이 약 2,232억 원, 케이비지택배의 매출액이 약 1,187억 원에 달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역량에 있어서도 피심인들이 계약해지된 대리점보다 월등하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29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인정된다. 3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대리점들에게 계약위반 등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피심인들의 경영ㆍ영업정책 변경’을 사유로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각주>30</각주>. 31 피심인들과 대리점 간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에는 피심인들의 경영정책 또는 영업정책 변경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영ㆍ영업”이라는 문구 자체로는 피심인들의 모든 사업활동이 포괄되는 등 그 범위가 구체화(특정)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들의 입장에서는 당해 조항만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피심인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32 둘째, 피심인들은 구조조정 등 자신들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서도 계약해지의 대상이 된 대리점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최고 기간조차 두지 않았다<각주>31</각주>. 33 피심인들은 대리점계약서<각주>32</각주>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이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 사건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거나 더 긴 사전 최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하의 매우 짧은 사전 최고 기간만 두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34 특히 유엘로지스의 경우, 대리점계약서<각주>33</각주>에 자신의 경영정책의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4일이라는 매우 단기간의 사전 최고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계약서상 규정된 14일의 사전 최고 기간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35 셋째, 피심인들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계약해지된 대리점들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하였으며<각주>34</각주>, 이미 전국적인 화물운송 네크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된 대리점들이 대체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리점들은 피심인들의 택배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송차량, 컨베이어 등 시설장비와 화물창고 등의 구입비 또는 임대료, 기업이미지 통합(CI, Corporate Identity) 관련 각종 재처리 비용 및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제적 불이익도 초래되었다<각주>35</각주>.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6 피심인들은 두 회사 모두 적자가 지속되고 시장점유율도 낮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및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상황에서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안정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통합과정, 절차, 평가 등에 대해 안내하고 대리점 통합을 진행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각주>36</각주>. 37 살피건대, ① 피심인들이 단기의 사전 최고 기간만 부여하고 계약상 해지절차를 미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해지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계약해지된 대리점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37</각주>, 피심인들의 대리점 통합기준ㆍ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미제출<각주>38</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합리적인 통합기준을 가지고 통합대리점 선정과정을 진행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심인들은 대리점들의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리점들과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대리점 수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리점계약을 2017. 3. 31.에 일률적으로 해지하는 등 대리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 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각주>39</각주>39 피심인 유엘로지스는 이 사건 계약해지행위가 다수의 대리점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대리점 관련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 케이지비택배는 2018. 5. 8. 파산선고 결정으로 시정조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4. 결론 40 피심인 유엘로지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피심인 케이지비택배는 파산선고가 결정되어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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