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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4. 결정

(유)한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광사2395 사건명 : (유)한흥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한회사 한흥건설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94 대표이사 송ㅇㅇ 심 의 일 : 2013. 11.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연도 시공능력 평가액이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 이라 한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본 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 지연의 사유로 발주자인 ㅇㅇ의 요청에 따라 2012. 7. 11. ㅇㅇ 면회실에서 피심인과 발주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ㅇㅇ이 모여 공정만회 대책회의를 하였고, 2012. 7. 13.에는 같은 장소에서 3자가 다시 모여 수급사업자 ㅇㅇ이 이미 제출한 “부진공정만회계획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6 이후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ㅇㅇ은 발주자로부터 “부진공정만회계획서”의 세부적 내용을 보완하여 2012. 7. 16.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ㅇㅇ은 2012. 7. 15. 피심인에게 “콘크리트타설세부계획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나, 피심인은 2012. 7. 17.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건설공사의 위탁을 취소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8 따라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②피심인이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피심인의 위탁 취소에 대한 수급사업자 ㅇㅇ의 책임 여부 9 피심인은 피심인이 2012. 7. 17. 공사 위탁을 취소한 것은 수급사업자 ㅇㅇ에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10 먼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공사세부계획에 대하여 2012. 7. 14. 까지 보완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 ㅇㅇ은 2012. 7. 17.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7. 16. 날씨가 양호함에도 근로자, 자재 및 설비를 선적하는 등 출항 준비를 하지 않고 출항을 회피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1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심인의 현장관리인인 송ㅇㅇ이 수급사업자 ㅇㅇ의 현장대리인인 ㅇㅇㅇ에게 보낸 2012. 7. 15. 및 같은 달 16. 이메일에 의하면, 수급사업자 ㅇㅇ은 2012. 7. 15. 피심인에게 '콘크리트타설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심인은 7. 15. 과 7. 16.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이메일로 '직도투입준비사항’과 '직도투입자재재송신’ 등 수급사업자 ㅇㅇ이 준비해야 할 자재목록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 ㅇㅇ이 공사세부계획에 대하여 보완 및 시행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2 한편 수급사업자 ㅇㅇ이 7. 13. 피심인과 발주자에게 제출한 “부진공정만회계획서”에 따르면 공사재개는 2012. 7. 17.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 7. 10. 수급사업자 ㅇㅇ이 콘크리트 타설 도중 풍랑주의보 때문에 잠시 군산항으로 피항한 점, 피심인이 2012. 7. 15.과 7. 16.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송부한 '자재 투입현황 파악’을 보면 시멘트, 골재, 죽통, 합판, 철근, 비계파이프, 유로폼 등의 재고량이 확보되어 있어 출항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더하여 피심인이 2012. 7. 20. 발주자에게 기상악화를 사유로 공기 연장을 신청한 자료인 다음 <표3>의 '준공기한 연기원(발췌)’<각주>1</각주>을 보면 2012. 7. 10. 풍랑주의보 및 7. 13. ~ 7. 15. 호우주의보, 7. 18. ~ 7. 19. 태풍주의보 등으로 공기연장을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도 기상악화로 준공기한내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기간에 수급사업자 ㅇㅇ이 출항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출항을 거부하였다며 그 위탁을 취소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기 어렵다. <표3> 준공기한 연기원(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다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과 거래한 업체들과 피심인 사이의 합의서를 근거로<각주>2</각주>, 수급사업자 ㅇㅇ이 공사 관련 업체들에게 대금을 미지급하여 피심인의 위탁계약 취소 이전에도 자재 및 설비공급을 거부하는 등 공사참여를 거부하여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 ㅇㅇ과 거래처의 임대차 계약 상 대금지급 조건<각주>3</각주>을 살펴보면 월 마감 후 25일 또는 30일 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어 피심인이 공사 위탁을 취소한 2012. 7. 17.에는 6, 7월 수급사업자 ㅇㅇ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변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 합의서에 동의를 한 주요 업체들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과의 계약해지 후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수급사업자 ㅇㅇ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2. 7. 17. 계약해지 전부터 공사 관련 업체들이 공사참여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 14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공사예정공정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완료일인 2012. 7. 5.이 경과되었음에도 공사 진행율이 52%밖에 되지 아니하여 준공기한인 2012. 7.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위탁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급사업자 ㅇㅇ이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받은 강관주 보호공사는 피심인의 기존 시설물 제거공사가 완료된 이후 시공할 수 있는데 첫째, 발주자의 사정으로 착공일자가 2012. 2. 24.에서 2012. 3. 31.로 변경된 점, 둘째, 작업일보에 따르면 피심인의 제거공사가 당초 완료 예정일인 2012. 4. 5.보다 1개월이 지난 2012. 5. 3.에 마무리되었던 점, 셋째, 2012. 7. 13. 발주자와의 회의에서 공기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변경예정공정표 상의 콘크리트 타설 기한이 2012. 7. 5.보다 연장되어야 할 것이고 피심인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변경예정공정표 상의 콘크리트 타설 기한 미준수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5 가사, 수급사업자 ㅇㅇ이 준공기한 2012. 7. 30.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피심인은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각주>4</각주>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수급사업자 ㅇㅇ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사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고 발주자와 공기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급사업자 ㅇㅇ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피심인의 행위는 협력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16 이와 같은 제반 사실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이 2012. 7. 17. 계약해지 공문에 적시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ㅇㅇ의 책임은 사실과 다르므로 수급사업자 ㅇㅇ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구두로 수급사업자 ㅇㅇ과 협의한 후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해지 하루 전인 2012. 7. 16.까지 피심인의 현장관리인 송ㅇㅇ이 수급사업자 ㅇㅇ의 현장대리인 ㅇㅇㅇ에게 공사 관련 자료를 송부한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소결 18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 기재 건설위탁 취소행위는 수급사업자 ㅇㅇ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19 피심인의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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