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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1. 결정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전산운영용품구매 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2598 사건명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전산운영용품구매 입찰 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영전산 대구 수성구 만촌동 678-50 대표이사 이영우 2. 주식회사 삼정디지탈정보 대구 수성구 만촌동 678-50 대표이사 이창섭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대영전산, 주식회사 삼정디지탈정보(이하 '대영’, '삼정’이라 한다)는 전산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9. 7.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피심인 대영은 본점 외에 교동점, 전자관점, 구미점, 안동점 등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주식소유 및 경영관계 피심인 대영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이영우가 전ㆍ현직 직원 등 관련자를 통하여 삼정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고, 2007. 3. 피심인 삼정 대표 이창섭에게 양도한 삼정 주식 매매대금을 완납받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 대영 대표 이영우가 피심인 2개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피심인 2개사의 주식소유 현황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산용품 판매업의 개요 전산용품 판매업은 PC주변기기(마우스, 스피커, 키보드, PC캠, 모뎀 등), 잉크토너, USB메모리, 전산용지 등 전산소모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PC,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 등 컴퓨터와 그 주변장치 판매 및 유지보수를 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전산용품 판매를 부수적으로 겸하는 업체로 크게 구분되며, 피심인 대영은 전자에, 피심인 삼정은 후자에 각각 해당된다. 2007. 12. 현재 대구지역 전산용품 판매업체수는 2,081개이고, 이 가운데 직원 수 5인 이상 업체는 213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업체는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국방전자조달제도 국방전자조달 입찰참여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방전자조달에 참여하기 전에 공인인증기관<각주>1</각주>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체등록을 한 다음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or.kr)에서 사용자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집행공고 및 계약의 주체에 따라 중앙조달(방위사업청)과 부대조달로 구분되며, 중앙조달인 경우에는 사용자등록과 함께 품목등재 후 입찰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물품구매 입찰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별로 계약/입찰방법을 달리 하고 있으며, 적용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물품구매 계약/입찰방법 적용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대영 및 삼정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678-50에 소재한 피심인 대영 소유 건물 2층에 각자의 사무실을 두고 입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2008. 12. 2작전사는 대구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각주>2</각주>로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운영용품 구매입찰을 실시하였고,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단순 최저가 방식<각주>3</각주>을 채택하였다. (3) 2008. 12. 9. 위 입찰이 공고되자, 피심인 대영 영업팀 차장 ○○○은 피심인 삼정 대표 이창섭에게 구두로 입찰공고시 공개된 예산금액이 저가라서 유찰이 예상되니 이를 막기 위해서 삼정이 참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 (4) 이후, 2008. 12. 16. 피심인 삼정 대표 이창섭은 본인의 노트북을, 피심인 대영 영업팀 차장 ○○○은 대영 관리팀 차장 ○○○의 PC를 각각 이용하여 각자의 사무실(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에서 위 입찰에 참여하여, 피심인 대영이 낙찰된 사실이 있다. <표 3>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입찰실시결과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2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위 '입찰담합’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였는지 여부 위 2.가.의 행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심인 대영 영업팀 차장 ○○○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공개된 예산금액이 저가라고 판단하여 유찰을 막기 위해 삼정 대표 이창섭에게 참여해달라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고, 이에 삼정이 들러리 업체로 입찰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이 당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피심인들이 사실상 피심인 대영을 낙찰자로 사전에 결정하고 피심인 삼정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에서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라. 결론 피심인들이 위 가.(3).(4).와 같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하여 당해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여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1.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가.(3).(4).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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