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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0. 28. 결정

이글버그만코리아(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2068 사건명 : 이글버그만코리아(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글버그만코리아 주식회사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28-77 대표이사 나○○ 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김선하, 유진홍 심의종결일 : 2019. 10.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메카니칼씰 등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94호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1996년 설립 당시에는 독일의 Burgmann Industry를 본사로 하는 한국법인(법인명: 한국버그만 코리아)이었으나, 2004년경 Burgmann Industry와 같은 메카니칼씰 제조업자인 일본의 Eagle Industry가 통합되면서 현재 피심인의 본사인 EagleBurgmann Industry가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피심인의 법인명 역시 2006년경 현재의'이글버그만 코리아(EagleBurgmann Korea)’로 변경되었다. 4 피심인은 같은 해에 Eagle Industry의 국내 에이전트였던 엔오리온 및 CNH(현 ENT), 울산ㆍ여수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대일테크 및 광호 등 4개 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피심인은 대리점 계약서 또는 인증서를 통해 대리점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각주>1</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메카니칼씰 산업 개요 가) 메카니칼씰 정의 및 변천 5 메카니칼씰이란 펌프(Pump), 교반기(Agitator), 압축기(Compressor) 등 회전기기에 장착하는 부품으로서 회전기기의 회전축과 하우징 사이를 밀봉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유체의 이송이나 반응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6 고무와 같은 탄성체 재질을 사용한 초기 밀봉장치들은 완전한 밀봉을 하지 못하고 작업 중에 일정량의 누설을 허용해야만 하였으나,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고압, 고온 등의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금속 또는 세라믹 재질로 제작되어 이전의 밀봉장치에 비하여 유체 누설이 거의 없고 고온ㆍ고압ㆍ부식성 유체 적용에도 유리한 이점이 있는 메카니칼씰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메카니칼씰의 종류 및 기타 취급제품 7 메카니칼씰의 종류는 제품 용도에 따라 펌프용, 교반기용, 압축기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심인이 제조 및 판매하는 용도별 세부 제품명 및 특징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메카니칼씰 제조업자들은 메카니칼씰 제품 외에도 메카니칼씰 운전에 필요한 작동유를 저장ㆍ공급하는 보조장치인 씰 시스템, 구동장치와 피동장치를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커플링, 파이프의 이음매나 용기의 접합면에 끼는 누수 방지품인 패킹, 운전 중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여 섭동면의 마모를 방지하고 윤활성능을 유지하게 하는 쿨러, 배관의 누수를 막아주는 부품인 가스켓 등 메카니칼씰과 유사한 기능을 하거나 연계된 기능을 하는 제품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다) 메카니칼씰의 수요 특성 9 메카니칼씰은 내구연한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소모성 제품<각주>2</각주>으로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메카니칼씰의 수요자는 통상적으로 메카니칼씰을 이용하여 펌프 등의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인 최초사용자(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와 최초사용자가 제조한 기계를 이용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인 최종사용자(EU: End User)로 구분된다. 10 메카니칼씰은 산업분야, 장비 및 유체 등의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초사용자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최종사용자는 이미 제조된 기계설비를 운용하면서 수명주기에 따른 부품 교체, 유지보수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초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형적인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2) 국내 메카니칼씰 시장현황 11 국내 메카니칼씰 시장규모 및 사업자별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심인이 제출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메카니칼씰 시장규모 및 사업자별 매출액 자료는 다음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위 시장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씰마스타, 존크레인코리아, 피심인 등 상위 3개 사업자가 최근 4년 간 전체시장의 평균 약 6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각주>4</각주>3) 피심인의 제품 유통구조 및 대리점 현황 13 피심인은 오산지역에 소재한 본사 및 울산ㆍ여수ㆍ서울지역에 소재한 지사를 통해 수요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들을 통해 간접 판매하는 두 가지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피심인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는 다음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계약상 전속대리점들로서 피심인이 취급하는 메카니칼씰 등 제품을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요자들에게 재판매하는 판매방식을 가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수요자를 최초사용자와 최종사용자로 이분화하여, 최초사용자의 경우 피심인이 직접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최종사용자의 경우 대리점들로 하여금 최초사용자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각주>5</각주>, 대리점 간에 공급영역이 겹쳐서 발생하는 출혈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대리점 별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자를 지정하여 주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과 2006년부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수는 총 19개이나, 계약해지(B2K) 및 폐업(P&P, 우경산업)한 3개 대리점을 제외하면 2018년 11월 기준으로 16개 대리점이 남아 있으며, 대리점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대리점들에 대한 거래상대방 제한 17 피심인은 2006년부터 19개 대리점에 대하여 대리점들의 가격경쟁 방지 및 영업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리점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또는 대리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계약서 상에 대리점들이 피심인의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업체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8 피심인의 대리점별 지정된 거래상대방 내역은 다음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거래상대방 미준수 대리점 적발 및 제재 19 피심인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B2K 및 ENT 등 2개 대리점이 총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사업자와 거래를 시도한 행위를 적발하여 견적거부,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제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가) 대주기계 견적 거부(피심인->B2K) 20 피심인은 2016년 11월경 B2K가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굴한 신규 수요자인 대주기계의 요청에 따라 피심인에게 제품 견적을 요청하자, 대주기계는 최초사용자로서 본사 영업대상이며 B2K의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적 제공을 거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뉴텍하이드로 견적 거부(피심인->B2K) 21 피심인은 2017년 3월경 B2K가 뉴텍하이드로에 대한 제품 견적을 요청<각주>7</각주>하자 뉴텍하이드로는 최초사용자로서 본사 영업대상이며 B2K의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적 제공을 거부<각주>8</각주>하고 피심인이 직접 뉴텍하이드로에 대한 영업을 진행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영풍정밀 견적 거부(피심인->B2K) 22 피심인은 2017년 8월경 B2K의 지정된 거래상대방이자 최종사용자인 롯데정밀화학의 HECELLOSE 증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B2K가 영풍정밀에 대한 제품 견적을 요청<각주>9</각주>하였으나, 영풍정밀은 최초사용자로서 B2K의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적 제공을 거부하고 예외적인 영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내부승인을 거칠 것을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라) 동양화공 견적제출 금지요청(피심인->B2K) 23 피심인은 2017년 8월경 B2K의 지정된 거래상대방이자 최종사용자인 롯데정밀화학의 HECELLOSE 증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롯데정밀화학 직원을 통해 최초사용자인 동양화공이 B2K로부터 견적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B2K에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견적을 제공하는 것은 업무절차 위반임을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4 B2K는 피심인에게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대리점들의 신규 거래처 개발을 막는 행위임을 주장하였으나, 피심인은 대리점들의 영업가능업체는 피심인 내부 조정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지정된 거래상대방을 준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8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마) 코아산업 견적 거부(피심인->B2K) 25 피심인은 2017년 9월경 B2K가 코아산업에 대한 제품 견적을 요청하자 코아산업은 B2K의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적 제공을 거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바) 네오텍스 주문서 거부(피심인->B2K) 26 피심인은 2017년 11월경 B2K가 주문서를 통해 네오텍스에 대한 제품 발주를 요청하자 견적서가 내부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주를 거부하며,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9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사) 세종기술 견적 거부(피심인->B2K) 27 피심인은 2017년 7월경 B2K가 세종기술에 대한 제품 견적을 요청하자 세종기술은 최초사용자로서 본사 영업대상이며 B2K의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적 제공을 거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9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아) 신고리 3ㆍ4호기 발전소 영업승인 거절(피심인->ENT) 28 피심인은 2017년 12월경 ENT가 신고리 3ㆍ4호기 발전소에 대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해당 발전소는 ENT의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니며 피심인이 직접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영업승인 요청을 거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자) B2K와의 대리점 계약 해지 29 피심인은 2017. 9. 8. B2K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대리점 계약기간이 2016. 12. 31.에 이미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8. 1. 1.부로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7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0 피심인은 B2K가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업체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피심인의 영업지침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중단 및 재계약 체결 31 피심인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기간 중 다음 <표 25> 및 <표 26>과 같이 계약서 및 인증서상 거래상대방 지정 내용을 삭제한 후 2019. 1. 24. ~ 1. 25. 기간 동안 16개 대리점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2 피심인은 2019. 1. 25. 다음 <표 27>과 같이 공문을 통해 16개 대리점에게 거래상대방 지정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근거 33 이와 같은 사실은 2018. 11. 15.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 증), 2019. 1. 29.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 증), 2019. 1. 29.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7호 증), 피심인의 2013. 1. 2. 엔오리온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11호 증), 2018. 5.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2호 증), 피심인의 2006. 1. 1. 광호 대리점 인증서(소갑 제13호 증), 대주기계 관련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14호 증), 뉴텍하이드로 관련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15호 증), 영풍정밀 관련 B2K의 견적요청 이메일(소갑 제16호 증), 영풍정밀 관련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17호 증), 2018. 2.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8호 증), 롯데정밀화학 프로젝트 관련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19호 증), 코아산업 관련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20호 증), 네오텍스 관련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21호 증), 세종기술 관련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22호 증), 발전소 관련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23호 증), 피심인 부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4호 증), 피심인의 대리점 계약해지 통보 이메일(소갑 제25호 증), 피심인 부장 김○○ 진술조서(소갑 제26호 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1.~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10. (생략) 2) 적용요건 34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5 먼저,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36 다음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이 침해되거나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되, 브랜드 내 경쟁제한과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참조) 다. 위법요건 해당여부 1)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구속 여부 37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38 그러나, 피심인은 계약서 또는 인증서를 통해 대리점별로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계약서를 통해 이들 대리점이 피심인의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업체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 위 행위사실에서 보듯 피심인은 B2K 및 ENT 등 2개 대리점이 총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사업자와 거래를 시도한 행위를 적발하여 견적거부,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제재하였는바,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준수하도록 구속하였음이 인정된다. 2) 부당성 여부 39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는 미약한 반면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는 커서 경쟁제한성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가) 우선,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관련하여 40 계약서 등을 통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정된 거래상대방 외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제재도 가하였다. 41 이에 따라, 이들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바꾸고 늘리기 위해 가격ㆍ서비스 경쟁을 할 이유가 없으며, 다른 대리점이 자신의 거래처에 영업을 시도하면 이를 피심인에게 알려 계약해지를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거래처를 지킬 수 있기에, 브랜드 내 경쟁이 일어날 여지를 제거하였다. 나) 다음으로,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알 수 있듯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이 제한적이기에 브랜드 내 경쟁제한을 통해 대리점이 얻는 편익이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 간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42 첫째, 메카니칼씰 시장은 피심인 등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최근 4년 간 평균 약 66%)에 큰 변화가 없는 독과점구조인 점, 메카니칼씰 산업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수요 특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3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샘표식품(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 8. 19. 선고 2015누45931 판결 참조)에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3%이고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85%에 이르는 관련시장(간장)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서 기본적으로 브랜드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 해당하며, 대리점들의 영업구역을 제한함으로써 제3자의 무임승차 경향을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대리점들이 얻는 편익이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한 브랜드 간의 경쟁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44 둘째, 메카니칼씰은 정유, 석유화학, 원자력 등의 매우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펌프의 핵심부품으로 펌프가 작동되고 있는 동안 씰이 파손될 경우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씰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품질특성이다<각주>11</각주>. 45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근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대형화, 정밀화 및 고성능화되고 있어 메카니칼씰이 포함된 설비에 대한 안전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각주>12</각주>46 또한, 최근 기업의 제조환경이 다양화되면서 제조설비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져서, 제조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로 생산된 신뢰성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받고 있다.<각주>13</각주>47 피심인 역시 메카니칼씰 수요자가 주문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ㆍ기능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메카니칼씰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소명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0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8 위와 같은 메카니칼씰의 기술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9 셋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 B2K 및 ENT가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한 것에 대해 지정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견적거부 등을 통해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리점들이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해서 거래하려는 노력의 동인을 제거함으로써 브랜드 간 경쟁을 저해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비추어볼 때, 브랜드 내 경쟁은 뚜렷하게 제한되는 반면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는 보이지 않는 바, 결국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리점들 간의 가격 인하 및 서비스 질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제품을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메카니칼씰을 이용하여 펌프 등을 제조하는 최초사용자와 위 펌프 등을 유체이송에 사용하는 최종사용자들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3) 소결 50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51 피심인에 대하여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2 피심인은 2019. 9. 11.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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