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22. 결정

㈜이도홀딩스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0346 사건명 : ㈜이도홀딩스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원신더블유몰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윤○○, 박○○, 이○○ 심 의 종 결 일 : 2020.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05. 3. 25.에 설립된 주식회사 원신더블유몰<각주>1</각주>(이하에서 이 사건 피심인과 구분하기 위해 '舊 원신더블유몰’이라 한다)이 2019. 7. 1. 투자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 이도홀딩스와 유통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피심인으로 물적분할되면서 신설된 회사이다. 2 위 법인분할 이전에 발생한 舊 원신더블유몰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모두 유통사업과 관련이 있는 점, 피심인이 舊 원신더블유몰의 유통사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도홀딩스는 이 사건의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2</각주>3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피심인은 2018. 12. 31.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지역에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형태의 아울렛 몰<각주>3</각주>(이하 'W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자료출처: 舊 원신더블유몰 제출 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아울렛 시장 개요 4 아울렛 유통은 의류, 패션잡화 등의 재고상품이나 전시품, 시제품, 경미한 하자품 등을 원래의 정상가격(백화점 판매가격 등)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거래 유형을 말한다. 5 국내 아울렛 시장은 1994년 '2001아울렛 당산점’이 개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6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백화점과 같은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불황으로 고전하였으나, 아울렛 업체들은 중소기업의 유명 브랜드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쇼핑몰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내 아울렛 시장규모도 점차 성장해 나갔다. 다만, 여전히 유통채널 내 매출 비중은 크지 않았다. 7 이처럼 틈새 유통 채널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아울렛 시장은 2007년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미국 아울렛 업체 사이먼(당시 첼시)과 합작으로 매장면적 약 2만 6,500m2(약 8,000평) 규모의 여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고, 이후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등의 유통 대기업들이 잇따라 아울렛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소매업 유통 채널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국내 아울렛 시장 규모 및 현황 8 국내 아울렛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4.3조 원에 이르며, 국내 소매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5%에서 2015년 4.5%, 2016년 4.7%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9 2017년 6월 기준 국내 아울렛 매장은 총 170여 개 정도가 있으며, 대표적 아울렛 업체인 이랜드 리테일이 '2001아울렛’, '뉴코아’ 등 총 49개 아울렛 매장을 운영 하고 있고, 그 밖에 피심인, 모다 아울렛 등 기타 아울렛 사업자들이 약 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도 매년 1∼3개씩 매장을 늘려가고 있으며, 프리미엄 아울렛 11개와 도심형 아울렛 18개 등 총 29개를 운영하고 있다.<각주>7</각주>3) 서울 가산동 지역의 아울렛 타운 현황 10 서울 가산동 인근 지역은 1980년대 후반 대형 의류업체를 중심으로 주변의 구로공단과 함께 서울 서남부의 대표적인 제조업 클러스터였으나, 제조공장들이 경기도 등 지방으로 이전하고 물류기지만 남아있던 곳에서 재고처리를 위해 직영 매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1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경, 여성 의류 브랜드인 '까르뜨니트’를 운영하던 마리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저층부에 팩토리 아울렛 형태의 '마리오 아울렛 1관’을 개장하였으며, 이후 가산 아울렛 타운이 형성되기 시작되었다. 12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합리적인 가치소비로 변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마리오 아울렛이 큰 인기를 끄는 동안 인근에는 비슷한 유형의 대형 패션 아울렛인 W몰(피심인), 패션 아일랜드(현 롯데 팩토리 아울렛), 하이힐 아울렛(현 현대 시티 아울렛) 등이 들어섰다. 이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산 디지털단지 일대를 수도권의 대표적인 패션 아울렛 타운으로 각인시켰다. 13 2016년 기준, 가산 아울렛 타운의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며, 그 중 대형 아울렛이 약 8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각주>8</각주>이 지역의 주요 대형 아울렛 시장 점유율 규모는 마리오 아울렛이 45%, W몰(피심인) 28%, 현대 시티 아울렛 22%, 롯데 팩토리 아울렛 5% 순인 것으로 파악된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8.3. 31.까지 특약매입거래<각주>11</각주>계약을 맺고 있던 성창인터패션 등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각 브랜드별로 1∼4명씩 총 378명의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인 W몰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납품업자들의 종업원등이 피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고, 세부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표 2> 파견 종업원등의 근무 내역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9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15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3</각주>(피심인 확인서, 파견종업원 근무내역), 소갑 제2호증(피심인 확인서, 파견조건 불완전 약정 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14</각주>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2) 법리 1 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 한편,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는 법 제3조 제2항 각 호<각주>15</각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다만,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약정사항을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구체적 판단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16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7 첫째, 국내 유통 분야에서 아울렛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업자들은 백화점에서는 더 이상 판매가 어려운 이월상품 등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피심인과 같이 대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18 둘째, 일반 소비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들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심인의 아울렛에 입점한 납품업자들도 다른 할인판매 유형의 유통망을 이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9 셋째, 피심인은 하나의 납품업자를 비슷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다른 납품업자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반면에 납품업자는 대형 아울렛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신장 및 상품 홍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과의 납품거래가 갖는 사업상 의미가 크다. 20 피심인 보다 사업규모가 큰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자체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사업규모가 큰 납품업자일수록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상품 판매에서 현실적으로 피심인과 납품업자들과 사이에 본질적인 사업능력의 격차가 존재한다. 21 넷째, 피심인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심형 아울렛 밀집지역인 가산 아울렛 타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각주>16</각주>아울렛의 특성상 주요 패션 브랜드들은 이 지역 대형 아울렛에 대부분 이미 중복 입점해 있다.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중단되면 가산 아울렛 타운 내에서는 대체 거래처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며 상품을 선택할 때 구매 장소에서 상황을 보고 즉석에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매출액을 증대시켜야 하는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산 아울렛 타운에서 상당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2) 파견 종업원등의 근무사실 여부 22 위 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 따르면, 피심인이 144개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378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W몰에서 근무하게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 해당 여부 가) 법 제12조 제1항 각호 해당 여부 23 피심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며, 파견 종업원등의 인건비 등은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24 또한, 위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에는 파견 종업원등의 요건을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없다. 25 <표 3> 피심인의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상 종업원 파견 관련 조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26 따라서, 이 사건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7 한편,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들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피심인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8 그러나 피심인에게 종업원을 파견한 144개 납품업자 모두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해 피심인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전 서면 약정 여부 29 피심인은 위 <표 3>과 같이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로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서면 약정을 체결한 후 종업원등을 파견 받았으나, 다음 <표 4>와 같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약정사항을 상당 부분 누락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표 4> 약정사항 누락 내역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9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3) 소결 30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피심인의 위 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 위 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3 위 2. 가.항의 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자 수가 144개인 점, 위반기간도 1년 이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17</각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4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위 2. 가.항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특성상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기준은 20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위 산정기준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가중하고,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산정기준 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6 한편, 과징금 고시 Ⅳ. 2. 가. 규정에 따르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산정기준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 금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7 따라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위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 180,000,000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8 피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가. (1) (나) 2)의 규정에 따라 위 조정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한 16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도홀딩스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