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13. 결정
이세산업(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건하1182 사건명 : 이세산업(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세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7. 2.
해석례 전문
1.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2. 2. 20. 주식회사 ㅁㅁㅁㅁㅁ에게 김포성문교회 신축공사 중 냉난방 EHP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2. 3. 21. 이행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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