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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5. 결정

이중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1548 사건명 : 이중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중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서울 *** *** ***-**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훈희, 김우영, 박종문 변호사 김봉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이중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08년부터<각주>1</각주>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부영」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부영」의 동일인의 지위에 있던 자<각주>2</각주>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부영」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부영」의 일반현황 (2016. 4. 1.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1) 주식회사 흥덕기업 등 7개사의 계열 편입의제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식회사 흥덕기업(이하 '흥덕기업’ 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가 법 제2조 제2호(기업집단의 정의), 법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각주>3</각주>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6. 3. 22. 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흥덕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나머지 대화알미늄 등 6개사는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를 받은 날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로 편입의제하였다. 2) 흥덕기업 등 7개사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4 2016. 2. 1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 및 친족 ○○○(동일인 이중근의 조카) 등이 흥덕기업 등 각 7개사에 대해 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친족의 독립경영 인정<각주>4</각주>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6. 3. 22. 위 각 7개사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으로부터의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하여 계열 제외하였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5</각주>5 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에 의거하여 피심인에게 2013. 1. 24.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과-120), 2014. 1. 24.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과-182) 및 2015. 1. 23. '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기업집단과-96) 문서를 발송하여 소속회사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6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3. 3. 25., 2014. 3. 25. 및 2015. 3. 25.에 각 해당 연도 지정자료<각주>6</각주>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7 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시 피심인의 조카 등 친족이 지배하는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다. <표 2>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된 7개 계열회사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② 2013년 지정자료 제출시 피심인이 1983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이하 '부영’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5개사의 주식(총 2,982,250주) 및 피심인의 배우자 △△△이 1998년 설립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영엔터테인먼트(변경되기 전 대화기건)<각주>7</각주>의 주식(72,000주)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 소유의 주식으로 기재함으로써 6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하였다.<각주>8</각주><표 3> 부영 등 6개사에 대한 명의신탁 내역 및 규모(2013. 4. 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9 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 공문(2013년∼2015년,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9</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3년∼2015년, 소갑 제3호증), 기업집단 「부영」의 명의신탁 현황(부영 등 9개사, 소갑 제5호증), 부영의 주주현황(2013년, 소갑 제4호증), 광영토건의 주주현황(2013년, 소갑 제6호증), 남광건설산업의 주주현황(소갑 제7호증), 부강주택관리 주주현황(2013년, 소갑 제9호증), 신록개발의 주주현황(2013년, 소갑 제10호증),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주현황(2013년, 소갑 제11호증) 등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7개사 누락에 대해 고의 또는 인식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관련 10 흥덕기업 등 7개사의 소속회사 누락에 관하여, 피심인은 본인의 소유지분이 없고 친족이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이므로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2015년 11월경 언론보도(피심인의 친족이 흥덕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 이후 바로 친족 지배회사 현황을 파악하여 자진 시정한 점에서 고의로 누락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과 동시에 친족의 독립경영인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볼 때 계열 미편입으로 인해 특별히 피심인의 이익이 존재 하지 않는 점(기업집단 「부영」의 지정에 영향이 없고, 미편입 기간 중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등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기업집단 「부영」의 외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등을 들어 지정자료 제출 당시에는 위 7개사가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2008년부터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현황으로 친족현황 자료를 제출해 왔으므로 동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친족현황을 파악ㆍ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위임장, 확인서 등에 피심인의 확인(서명, 인감날인)이 있었던 점(소갑 제12호증)에 비추어 볼 때도 동 제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② 피심인이 누락한 계열사들은 친족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친족 1인이 지분을 45%∼100%까지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인지 여부<각주>10</각주>가 손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친족이기 때문에 현항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특히, 흥덕기업은 피심인의 누나(○○○) 및 조카(○○○) 등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대화알미늄은 피심인의 처제(○○○) 및 동서(○○○)가 지분을 85.4% 소유하고 있으며, 명서건설은 피심인의 여동생(○○○) 및 조카(○○○, ○○○)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현창인테리어는 피심인의 조카사위(○○○)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등 4개사는 모두 3촌 이내의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며, 또한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등 3개사는 기업집단 「부영」소속회사들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90% 이상인 점에서 피심인이 이들 회사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부영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협력업체 이력관리대장 및 확인서 등을 통해 보면, 피심인의 조카인 흥덕기업 대표 ○○○은 1985. 1. 1.부터 1991. 12. 31.까지의 기간 및 2003. 6. 1.부터 2006. 5. 31까지 기간 등 총 10년의 기간 동안 “부영”에서 근무하다가 2006. 6. 29. 흥덕기업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피심인의 보좌부서(부속실)의 추천으로 부영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피심인의 동서인 대화알미늄 대표 ○○○ 역시 1986년 11월부터 “부영그룹” 총괄전무, 감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고 2011년 10월에 대화알미늄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대화알미늄이 부영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16호증)에서도 부영의 동일인인 피심인이 업무관계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⑤ 또한, 피심인이 대화알미늄의 대표인 ○○○에게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본인 소유의 광영토건의 주식 491,608주(지분율 24.6%)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 12. 31.에 명의신탁된 주식 전부를 환원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⑥ ○○○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영의 사장(비등기임원)으로, 그 이후에는 1년간은 상근고문으로, 2년간은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무총괄,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이중근은 (중략) ○○○이 대화알미늄을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각주>11</각주>하고 있는 점(소갑 제18호증), ⑦ 피심인은 2010. 7. 8. 위원회로부터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이 지배하는 대화요업, 신록개발, 대화기건 등 3개사 누락행위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관련 계열사 누락과 관련하여 더욱 더 세밀한 법 준수가 요구된 상황인 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누락된 친족회사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갑 제13호증), ⑧ 더구나 2012. 2. 20. 내부 기획관리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부영은 이미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현창인테리어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계열회사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이후 지정자료 제출시 이를 계속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은폐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소갑 제17호증)<각주>1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최소한 일부 친족 지배회사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부영」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친족회사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차명으로 주식소유현황을 허위기재한 것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12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부영 등 6개사의 주식들을 친족 및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것에 관하여, 피심인은 1979년 본인이 운영하던 우진건설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피심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피심인 소유의 주식을 다수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명주주로 신고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해당 회사들의 지분이 30% 이상이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법상 규제를 잠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① 우선 명의신탁 경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1992년 3월경부터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각주>13</각주>하였음에도 본인 소유의 부영 주식 498,139주(지분율 3.5%)를 ○○○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은 2007. 12. 29.이며, 광영토건 주식 1,763,386주(지분율 88.2%)를 ○○○ 등 23명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시점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중이며, 남광건설산업 주식 700,000주(지분율 100%)를 ○○○ 등 17명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중이며, 부강주택관리 주식 30,000주(지분율 100%)를 ○○○ 등 6명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이며, 신록개발 주식 17,500주(지분율 35%)를 ○○○ 등 2명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은 2007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 중인 것을 보면 1979년 부도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오히려, 2013년 12월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환원받기까지 매년 지정자료 제출시마다 실제 본인 소유의 주식을 타인 소유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반복적으로 제출한 것은 고의적인 은폐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③ 특히, 위원회가 2010. 7. 8. 피심인 본인 및 장남(○○○)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신록개발 및 피심인의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을 포함한 3개사를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피심인에게 법위반 조치를 하였고, 이에 다음날인 2010. 7. 9. 당시 부영 사장인 ○○○로부터 피심인이 대면으로 이를 보고받고 동 시정조치 공문에 직접 서명(소갑 제13호증)까지 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계속하여 피심인이 지정자료 제출시 신록개발 및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타인 소유의 차명주식으로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상 규제의 감독기관인 위원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이거나 법상 규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고발 1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법 제68조(벌칙) 제4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15 ① 피심인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회사 현황을 충실히 파악ㆍ확인할 의무가 있고, 피심인이 누락한 7개 계열사 중 최소한 일부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심인 본인 및 배우자 소유 6개 계열사 주식의 차명주식 허위기재는 그 본질 상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수 밖에 없는 점 16 ② 특히, 2012. 2. 20. 내부 보고서를 보면, 부영측이 누락된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현창인테리어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계열회사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위원회로부터의 벌금부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담당 임원이 이를 형사벌의 직접 당사자인 피심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17 ③ 누락한 계열사의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되었으며, 2012년에는 일부 3개 계열사의 직권 계열편입 가능성까지 검토된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작성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누락하고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고의적인 은폐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18 ④ 피심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을 친족 등에게 명의신탁한 규모가 최대지분율 100%에 달하고, 그 기간도 최장 21년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점 19 ⑤ 피심인이 과거에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이미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 20 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피심인과 같은 동일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21 ⑦ 실제 이 사건 피심인의 허위자료제출로 인해 흥덕기업 등 7개사가 빠르게는 2002년도 이후 기업집단 「부영」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흥덕기업 등 7개사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금지 의무,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의무, 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법 제11조의3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법 제11조의4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무, 법 제13조에 따른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의 신고의무, 법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에서 벗어나게 된 점 22 ⑥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세제ㆍ금융ㆍ노동ㆍ중소기업 등 다른 분야의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일부 계열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누락되어 부당하게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관련 정책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등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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