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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2.1. 결정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그린필드(주) 등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2874, 2875, 3247(병합) 사건명 :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 관련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그린필드(주) 등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그린필드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티동 2206(서현동) 대표이사 이**, 권** 2. 주식회사 에스콰이아건설 서울 중랑구 망우로 316, 4층 401-1호(상봉동, 이지팰리스) 대표이사 이* 3. 주식회사 베스트필드코리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5-6 베스트필드빌딩 5층 대표이사 백**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김도영, 김태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8.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71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28개 인조잔디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은 2009. 3월경부터 2011. 9월경까지 전라남도 구례군 등 209개 수요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을 통해 발주한 구례중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25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또는 수령 후) 유선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서 사전에 낙찰자 및 제안가격(또는 제안율)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각주>1</각주>이유의 요지 가. 그린필드 3 원심결에서 인정된 입찰담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에 참여하지 않았고, 위 합의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 나. 에스콰이아건설 4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다른 피심인 사업자들의 임직원 진술만으로 위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한채 시정명령을 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베스트필드코리아 5 원심결의 과징금 처분은 현실적 부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감경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그린필드, 에스콰이아건설에 관하여 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입찰에 있어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률 등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의사의 합치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고,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으며,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8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9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린필드가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밝혔던 “앙투카나 삼성포리머건설에서 양보를 요구해서 투찰가를 높여 작성하지 않고 우리업체가 승산이 없다는 판단하에 될 사람 되라는 입장에서 투찰했다”는 진술<각주>2</각주>을 보더라도 다른 피심인 사업자들의 합의에 대하여 상호인식 내지 상호양해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10 또한, 그린필드, 에스콰이아건설이 참여한 입찰 건에서 낙찰된 신청외 효성, 앙투카, 코오롱글로텍, 삼성포리머건설 등 다수 피심인 사업자들이 그린필드, 에스콰이아건설의 도움을 받아 낙찰되었다고 진술<각주>3</각주>하는 등 관련자들이 이들도 합의에 동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실제 합의내용대로 투찰<각주>4</각주>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다수 피심인 사업자들이 참여(3개 또는 5개사)한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이 약 98%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사업자의 도움’이라는 조건 없이는 지나치게 높은 낙찰률을 설명하기 곤란한 점, 원사건 행위 당시 인조잔디 시장에 입찰담합이 만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린필드, 에스콰이아건설과 다른 피심인 사업자들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1 따라서 원심결의 인정사실 및 근거 자료(인조잔디 입찰관련 현황 및 세부 합의내용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필드는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옥천초등학교운동장 등 7건의 입찰에, 에스콰이아건설은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해남군 도립공원내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등 8건의 입찰에 각각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또는 수령 후) 유선연락을 통해서 사전에 낙찰자 및 제안가격(또는 제안율)을 사전에 합의하여 투찰하였는바, 그린필드, 에스콰이아건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2 나아가, 그린필드, 에스콰이아건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자료나 근거 등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 또한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베스트필드코리아에 관하여 13 베스트필드코리아는 심의일 기준 최근 3년간(2011~2013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흑자<각주>5</각주>이고, 심의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실적 부담능력 등 재무상황을 고려한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무상황이 다른 원심결 피심인들인 앙투카, 스포캐믹, 삼성포리머건설, 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14 또한, 베스트필드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15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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