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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30. 결정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태명실업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입담1676 사건명 :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태명실업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태명실업 서울 강남구 역삼로7길 21 대표이사 주○○ 대리인 변호사 최성욱, 강새한별, 양지애 심 의 종 결 일 : 2021. 8. 25.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8. 전원회의 의결 제2021-14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1. 8. 31.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1. 6. 23.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1. 7. 15.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각주>2</각주>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원자재 비용의 급격한 상승, 매출액 감소, 부실채권 증가 등의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1)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했는지 여부 5 신청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 원자재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6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우선 신청인의 2020년도 매출액은 923억 원으로 2019년 매출액 1,172억 원보다 21.2% 감소하였으나 직전 4년(2016 ~ 2019년) 간 평균매출액 938억 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8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신청인이 최근 3년(2018년 ~ 2021년 6월) 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에서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신청인 매출액의 급격한 하락이나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도 발견되지 않는 점, 유동비율도 양호한 점<각주>5</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9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2021년 원자재 가격이 아래 <표 3>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2019년)와 비교하여 상승 추세에 있으나<각주>6</각주>한국은행이 집계한 2021년 2/4분기 국내공급물가지수<각주>7</각주>중 원재료 지수는 121.52로 2019년 2/4분기 원재료 지수 123.12와 유사한 수준이며,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자료도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79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KOSIS 통계조회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여부 10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2021. 6. 30. 기준 신청인의 부채비율은 90.57%<각주>8</각주>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2021. 7. 26. 기준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은 약 15,119백만 원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1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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