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규2498 사건명 :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식회사 인천남부지점 관교센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568 우정상가 4층 대표자 한상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인천 남구 관교동 등의 일원에서 중앙일보를 배달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 시장의 특성 3 신문은 일반적으로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며, 신문판매업자는 신문판매 외에도 배달단계에서 광고전단지의 배포를 통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신문판매업자는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문판매업자 사이에 판촉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4 피심인이 신문 배달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천 남구 관교동 등의 지역에는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의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신문사 지국 간에 독자확보를 위한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567명의 신규구독자와 중앙일보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26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이하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이하 생략)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라 한다.)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생략)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6 피심인이 26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및 경품류의 가액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소 84,000원에서 최대 424,0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가액의 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1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시정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2. 4.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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