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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18. 결정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국카3638 사건명 :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덴소코퍼레이션(Denso Corporation)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대표이사 ○○ ○○○○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인성, 조용훈, 김기태, 정어진 2. 미쓰비시일렉트릭코퍼레이션(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초메 7-3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선정호, 현민석, 최정윤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라 한다), 피심인 미쓰비시일렉트릭코퍼레이션(이하 '미쓰비시’라 한다)은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이하 '스타터’라 한다)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1</각주>(2015. 3.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스타터의 개념 및 종류 3 스타터란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직류 모터로서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엔진의 회전수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도록 강제적으로 엔진을 회전시키는 장치이다. 엔진 시동이 걸리면 M커넥터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전류가 유입되어 회전을 시작하고, 기어를 거쳐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를 회전시킨다. 4 스타터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일반 스타터(Conventional 스타터, 이하 'CONV'라 한다)와 최근 개발ㆍ상용화된 ISS 스타터(Idle Stop & Start 스타터, 이하 'ISS'라 한다)가 있다. ISS는 정차 시 자동으로 엔진 가동이 중단되고, 클러치와 가속페달 등을 밟아 주행을 시작하면 엔진이 재가동되는 시스템으로 CONV에 비하여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스타터 시장 현황 1) 세계 시장 5 세계 스타터 판매시장의 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2008년 기준 1위 사업자인 덴소의 시장점유율은 20.2%이며, 2위 사업자인 발레오(Valeo Bayen)는 19.0%, 3위 사업자인 보쉬(Robert Bosch GmbH)는 15.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1~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4.6%, 1~5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1%에 이르는 등 고도로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2> 세계 시장 현황(판매량 기준) (2008.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국내 시장 6 스타터의 판매량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업계의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 스타터 시장은 완성차 시장의 상황에 연동되어 있다.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2013년 기준 국내 스타터 시장의 규모는 판매량 기준 약 436만개 정도이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이하 '현대ㆍ기아’라 한다)의 구매 비중이 80%에 달하고, 한국 GM이 17%, 쌍용이 3%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르노삼성은 스타터가 장착된 엔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표 3> 국내 시장 규모(구매량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GM의 스타터 입찰ㆍ납품 절차 1) GM 글로벌 입찰 7 GM 글로벌 입찰<각주>2</각주>은 전 세계 GM 관련 회사<각주>3</각주>가 필요로 하는 각종 부품들의 수요를 취합하여 미국의 GM 본사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글로벌 입찰의 경우, GM 북미 법인의 구매부서가 납품업체들의 북미지역 담당 영업법인들에게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를 발행한다. 한편, GM 관련 회사가 글로벌 입찰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GM의 단독입찰일 경우 한국 GM은 한국지역을 담당하는 납품업체들의 영업법인들에게 RFQ를 발행한다. 8 글로벌 입찰에서 각 지역별로 납품업체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전 지역에 납품할 하나의 납품업체를 결정할 것인지 등 GM의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정형화된 규칙이나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GM의 최고위 관리부서가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입찰 절차 9 GM의 입찰절차는 ① RFQ 발행, ② 납품업체의 견적서 제출(1차), ③ 사양설명회(Technical Review) 개최, ④ 견적서 제출(2차), ⑤ 목표가격(Target Price) 제시, ⑥ 견적서 제출(3차) 및 가격 협상, ⑦ 입찰 평가 및 입찰결과 통보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3) 입찰 이후 절차 10 GM의 입찰 이후의 절차는 ① 시제품 개발, ② 초기 유효성 검증(Design Verification), ③ 후기 유효성 검증(Production Verification), ④ 양산 승인(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⑤ 발주 및 납품 개시<각주>4</각주>등의 단계를 거친다. 3. 위법성 판단<각주>5</각주>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들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GM이 2008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글로벌 입찰을 통해 RFQ를 발행한 3건의 스타터 입찰에 참여하기 전,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각 사의 가격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한 뒤 이를 그대로 입찰절차에서 실행하였다. <표 4> 담합 대상 입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 GM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1) 1차 합의(2008. 7. 24.) 12 GM의 스타터 구매가 글로벌 경쟁입찰로 진행되어 오던 중이던 2008년 초 피심인들 사이에는 위 글로벌 입찰에서 적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기존 상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3 덴소의 ○○ ○○○○(이하 '○○’라 한다)<각주>7</각주>, △△△△ △△△(이하 '△△△△’라 한다)<각주>8</각주>는 2008. 7. 24. 미쓰비시의 ○○○ ○○○○(이하 '○○○’라 한다)<각주>9</각주>, △△△△ △△△(이하 '△△△△’라 한다)<각주>10</각주>등과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의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각주>11</각주>을 가졌다. 이들은 회합에서 GM이 발주한 여러 종류의 스타터 입찰 건에 참여하되 스타터 기종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결정하였다<각주>12</각주>. 이 중 한국 시장과 관련된 B-DOHC GEN2 ISS 및 B-DOHC GEN2 CONV 입찰 건은 덴소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FAM Z ISS 입찰 건은 우선권 없이 경쟁하기로 합의하였다. 2) 2차 합의(2008. 7. 25. 및 2008. 7. 29.) 14 1차 합의 이후, 피심인들은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B-DOHC GEN2 ISS 및 FAM Z ISS 입찰 건에 관한 당초의 합의 사항을 변경하였다. 15 덴소의 ○○와 미쓰비시의 ○○○는 2008. 7. 25. 전화협의를 통해 B-DOHC GEN2 ISS 입찰시 양사가 제출하기로 한 납품 예정 스타터 사양을 당초의 '●●사양(덴소)/▲▲사양(미쓰비시)’에서 '■■사양(덴소)/▲▲사양(미쓰비시)’으로 변경하였다. 16 또한, 2008. 7. 29. 전화협의에서는 FAM Z ISS 입찰 건에 대해 당초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경쟁하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변경하여 미쓰비시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하고 입찰시 양사가 제출하기로 한 스타터 사양을 당초의 '●●사양(덴소)/◆◆사양(미쓰비시)’에서 '●●사사양(덴소)/▲▲사양(미쓰비시)’으로 변경하였다. 17 피심인들간 '1차 합의’, '2차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결정 내용에 대해 덴소의 ○○는 □□□□ □□□(이하 '□□□□’라 한다)<각주>13</각주>에게 보고하였고, 미쓰비시의 ○○○는 □□□ □□□□(이하 '□□□’라 한다)<각주>14</각주>에게 보고하였다. 3) 합의 실행 18 피심인들은 '1차 합의’, '2차 합의’ 이후 GM측에 최종 견적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유선을 통해 서로의 가격정보를 교환하거나 상대편의 가격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였다. 19 피심인들이 GM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GM의 글로벌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사의 견적서 세부 내용 및 상대편의 가격 정보 등에 대해 덴소의 ○○는 □□□□, ◇◇◇ ◇◇◇◇(이하 '◇◇◇’라 한다)<각주>15</각주>에게 보고하였고, 미쓰비시의 ○○○는 □□□에게 보고하였다. 20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합의 및 실행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1 위와 같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덴소 관련자에 대한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4호증<각주>16</각주>), 미쓰비시 관련자에 대한 진술조서(소갑 제Ⅰ-2-1~3호증), 덴소의 '스타터 확판방침’ 문건(소갑 제Ⅱ-1-1호증), ○○의 이메일(소갑 제Ⅱ-1-2,3,6,8호증), ○○의 보관 명함(소갑 제Ⅱ-1-4호증), △△△△의 보관 명함(소갑 제Ⅱ-1-5호증), 1차 및 2차 합의서(소갑 제Ⅱ-1-7호증), 덴소의 스타터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Ⅱ-1-9~11, 13~16, 20~21, 24~25호증), 미쓰비시의 스타터 입찰 관련 제출 자료(소갑 제Ⅱ-2-1~2호증), 미쓰비시의 이메일 및 합의내용 정리문건(소갑 제Ⅱ-2-4호증), △△△△ 작성 합의사항 엑셀표(소갑 제Ⅱ-2-8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7</각주>2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2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다. 피심인들의 제3.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29 위 제3.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GM이 발주한 3건의 스타터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자를 결정한 후 이를 위해 서로의 가격 정보를 교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0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1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결정한 행위로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2 둘째, 피심인들은 입찰과정에서 저가투찰을 통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33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 입찰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GM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3) 피심인 미쓰비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34 미쓰비시는 국내 스타터 시장<각주>20</각주>에서 차지하는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였고, 발레오, 레미 등 강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미쓰비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36 첫째, 덴소와 미쓰비시는 2008년 기준 세계 스타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각각 20.2%(1위), 13.1%(4위)인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인 점, 특히, 한국 GM에 공급되는 스타터 시장을 거의 독점하였던 레미의 제품은 대부분이 CONV 스타터 제품이며, 신기술이 적용되는 ISS 스타터에 대해서는 레미의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이 덴소 및 미쓰비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각주>21</각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에서는 입찰 참여자들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37 둘째, 경쟁입찰에서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의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한 사업자의 수주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그의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그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각주>22</각주>4) 소결 3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들에게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8. 12. 3. 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2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4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1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일응 RFQ에 적시된 예상물량과 입찰로 결정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스타터 구매입찰의 경우 납품 과정에서 물량과 단가가 변경될 수 있는데, 특히 예상물량과 실제 납품물량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각주>24</각주>따라서 장래 어느 정도의 납품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심의종결일까지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입찰담합이므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도 이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42 다만, B-DOHC GEN2 ISS 입찰 건은 한국 GM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였으며, B-DOHC GEN2 CONV 입찰 건은 한국 GM이 다른 업체를 납품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부과 기준율 43 FAM Z ISS 입찰 건에 대한 담합의 경우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1~2위 사업자가 양분하는 국내 스타터 납품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지 않은 2개 사업자 간의 담합인 점, GM의 RFQ를 수령한 사업자만이 입찰 참가가 가능하여 입찰 자체에 어느 정도 경쟁제한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44 FAM Z ISS 입찰 건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되,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5 B-DOHC GEN2 ISS 입찰 및 B-DOHC GEN2 CONV 입찰 건은 피심인들 외에도 레미, 발레오, 보쉬 등의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한 점, 낙찰자 결정 이후 1~2년의 설계ㆍ개발 과정에서 납품 단가가 발주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어 피심인들의 담합이 최종 납품 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입찰 취소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6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46 이에 따라 입찰별ㆍ피심인별 산정기준을 도출하면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입찰별ㆍ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7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8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9 또한, B-DOHC GEN2 ISS 입찰 건의 경우 덴소가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한국 GM의 사정에 의해 입찰이 취소되었으므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추가로 감경한다. 50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1 B-DOHC GEN2 ISS 입찰 및 B-DOHC GEN2 CONV 입찰 건의 경우 입찰이 취소되거나 피심인들이 낙찰받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산정기준이 낙찰받은 입찰 건에서의 산정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52 그리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각 입찰별 최종 산정금액을 더한 후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6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53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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