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애몸(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1236 사건명 : 자연애몸(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자연애몸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5 한독빌딩 3층 대표이사 이광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봉이동동”)를 사용하여 전통주점 사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009년 12월말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신규등록(2010.4.20.)정보공개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1」매출액 현황 : 2009.1.16~3.30(18,365천원), 2009.4.1~6.30(231,479천원)이므로 2009.7.1.부터 법적용됨 2」요런 떡볶이 : 2009.6.23.자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2008년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3 2008년도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봉이동동’의 정보공개서를 2010. 4. 20.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7 피심인은 2009. 7. 1. ~ 2010. 4. 28. 기간 동안 '봉이동동’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다음 <표 5>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2010. 4. 20.)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서구청점” 등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인 2010. 4. 27. 가맹희망자인 “충주 연수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또한 다음 <표 5>에서 확인된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9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이 경영하는 '봉이동동’의 정보공개서는 2010. 4. 20.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2009. 7. 1. ~ 2010. 4. 28. 기간 동안 강서구청점 등 9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 중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이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3) 소결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09. 7. 1. ~ 2010. 4. 28.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표6>과 같이 강서구청점 등 9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각주>2</각주>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총 69,30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6> 가맹금 미예치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7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각주>3</각주>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따라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①예치가맹금을 ②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수령하고, ③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5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계약서 제8조 제1항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금 5,500천원(부가세 포함)와 최초교육비 금 2,200천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8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가맹비의 성격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 및 노하우(know-how), 가맹사업 운영매뉴얼, 개업지원, 개업물품 등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되어 있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가맹비 및 최초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대가이다. 17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가맹비 및 교육비(합계 7,700천원)를 피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금전으로 지급한 것이다. 18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이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해 강서구청점 등 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전 각 7,700천원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강서구청점 등 9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의 예치가맹금을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수령한 행위에 해당된다. (3)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 체결 여부 20 피심인은 법 제15조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4)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1. 8. 16.에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2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위 2. 나. 1)의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법위반행위로 인정되고 피심인의 위 2. 나. 2)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대한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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