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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2. 15. 결정

전국건설기계카고크레인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총1596 사건명 : 전국건설기계카고크레인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국건설기계카고크레인협회 경기 시흥시 승지로 59번길 1 건아빌딩 602호 협회장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전국건설기계카고크레인협회는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의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이하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규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되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4.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카고크레인은 카고(일반트럭)에 크레인(기중기)을 장착하여 건설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화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ㆍ전후ㆍ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3 카고크레인의 정식 명칭은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mobile crane)’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고시’에서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고, 불특정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카고크레인은 일반적으로 5/11/18/25톤 등으로 구분되며, 크레인붐대 길이(11/25/30미터 등)에 따라 화물을 올리는 높이가 달라진다. 5 카고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나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크레인(기중기) 등 27종에 포함되지 않고, 운수사업으로 분류되어 개별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운수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운수업체로부터 차량번호를 받아 카고크레인 사업을 운영한다. 6 덤프트럭, 굴삭기를 포함한 건설기계는 주로 건설기계 소유주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1일 계약 또는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표 2> 카고크레인 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정관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16년 11월 9일 임원 월례회의에서 임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2016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아래의 <표 3>과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이하 '개정 정관’이라 한다)을 추인 받아 시행하였다. 8 개정 정관에는 '제3-2조 회원의 자격상실’ 규정에서 '제3항 공동의 이익을 위한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및 '제4항 단결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내용을 각각 구체화한 조항이 삽입되었다. 9 특히, 제3-2조 제3항 'ㄷ. 회원 외에 거래 및 행동을 같이 하는 행위’ 그리고 제4항 'ㄱ. 작업시간(공정위표준계약서)을 어기는 행위, ㄴ. 이미 시장에 형성된 장비대<각주>1</각주>를 어기는 행위, ㄷ. 회원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무단으로 장비를 투입하는 행위’가 회원 자격상실의 근거조항으로 추가되었다. <표 3> 정관 신구 대조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구성사업자가 회원자격 상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는데, 개정 정관은 아래의 <표 4>과 같이 별도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자격정지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4> 정관 신구 대조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개정 정관<각주>2</각주>은 정기총회 당일 참석한 모든 회원에게 배포되었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각 지부장을 통해 지부에 비치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앙 사무실에도 비치하여 회원들에게 통지되도록 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정관규정(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임원회의록(소갑 제4ㆍ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2) 적용요건 13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하고,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ㆍ이사회ㆍ임원회의, 간부회의, 분회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을 말하고,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5</각주>15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6</각주>다. 위법성 판단 1) 사업자단체의 의사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6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정관을 추인 받아 시행하였고, 정관의 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 사업자단체로서의 의사결정이고 구성사업자에 의해 준수될 것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심인의 행위에 있어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7 피심인의 개정 정관은 정기총회 당일 회원들에게 배포되었고 지부에도 비치되는 등 구성사업자인 회원들에게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 전국건설기계카고크레인협회의 구성사업자는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여부,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가격 등을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소속된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19 그러나 피심인은 개정 정관의 '회원 자격상실’의 근거로 독립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및 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0 즉, 정관 '제3-2조 회원자격 상실 조항’을 구체화하면서 '제3항 공동의 이익을 위한 수칙’의 내용으로 'ㄷ. 회원 외에 거래 및 행동을 같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 및 사업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사업활동에 있어서 비회원을 배제하였다. 21 그리고 카고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제4항 피심인은 단결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내용으로 'ㄱ. 작업시간(공정위표준계약서)를 어기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거래내용(계약서)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였다. 22 즉, 구성사업자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하는데 피심인이 정관을 통해 해당 계약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이다. 23 피심인은 또한 'ㄴ. 이미 시장에 형성된 장비대를 어기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침해하였으며, 'ㄷ. 회원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 무단으로 장비를 투입하는 행위<각주>7</각주>’를 금지하여 회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들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24 회원 자격상실 조항을 위반한 회원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자격정지,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신설된 정관규정의 준수가 강제되었다. 25 피심인이 비록 법률상 근거가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300여명의 구성사업자를 회원으로 보유한 대규모 단체이고, 해당 지역에 피심인 이외의 다른 대규모 카고크레인 사업자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개인사업자인 구성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대형 사업자인 거래상대방(건설회사)과의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체불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피심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원자격의 상실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사업활동에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계약내용, 거래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개별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및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됨에도 피심인은 개정 정관을 통해 일률적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였다. 27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결국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범위 축소, 카고크레인 임대료 상승, 계약내용 등 거래형태의 획일화에 따른 다양성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28 특히, 피심인이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의 카고크레인 사업자의 대부분(약 95%)<각주>8</각주>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카고크레인 사업활동에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해 법 제2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명령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알려 피심인의 법위반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0 피심인은 2017. 10. 25. 위 2. 가. 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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