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1909 사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제주시 도두1동 2623-4 대표자 이사장 현ㅇㅇ 심의종결일 : 2014. 7.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주도에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08년 6월경 자동차대여요금 결정 행위 3 피심인 조합은 2008년 6월 경 구성사업자들이 제주도청에 대하여 신고하는 대여요금과 관련하여 피심인 조합 내에 T/F팀<각주>1</각주>을 구성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심인 조합은 위 원가계산서를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신고 대여요금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심인 조합은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로부터 대여요금을 제출받아 제주도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원가 계산을 통해 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대여요금을 제출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를 조합에서 결정한 대여요금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4 피심인 조합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기이사회 회의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각주>2</각주>), '원가계산서’(소갑 제10호증), '무지개렌트카 이동우 전무이사의 진술(소갑 제14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정기이사회 회의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원가계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2009년 6월 자동차대여요금 결정 5 피심인 조합은 2008년 6월 이후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대여요금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업계 내부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하여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사업자들이 대여요금을 제주도청에 신고할 때 조합에서 결정한 대여요금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6 피심인 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피심인 조합의 '자율지도 위원회 및 심의위원 명부’(소갑 제1호증, 피심인 조합이 작성한 '차종별 대여요금’(소갑 제3호증), '주요차종의 신고요금 현황(2009. 6. 15.)’(소갑 제6호증), '써니빌렌트카 현ㅇㅇ 대표이사의 진술(소갑 제1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요금(변경전 / 변경후)(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주요차종의 신고요금 현황(2009. 6. 15.)(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써니빌렌트카 현ㅇㅇ 대표이사(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2009년 9월 ∼ 2010년 6월 경 신차 대여요금 결정 7 피심인 조합은 구성사업자들이 신차의 대여요금을 제주도청에 신고할 때 조합에서 결정한 신차의 대여요금<각주>3</각주>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8 피심인 조합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음과 같이 조합이 작성한 '신차종 대여요금 검토(안)’(소갑 제4호증), '자동차대여요금 현황(2010. 11. 24. 기준)’(소갑 제8호증), '동아렌트카 현ㅇㅇ 전무이사의 진술’(소갑 제13호증), '무지개렌터카 이ㅇㅇ 전무이사의 진술’(소갑 제14호증)을 통하여 입증된다. <표 9> 신차종 대여요금 검토(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0> 자동차대여요금 현황(2010. 11. 24.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11> 동아렌트카 현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2>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9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10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1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6</각주>12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7</각주>13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다. 피심인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재여부 14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조합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린 행위, 조합이 결정한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각 사업자들이 제주도청에 대여요금을 신고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5 피심인 조합이 결정한 대여요금을 표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린 점, 피심인 조합이 결정한 대여요금과 구성사업자 등이 신고한 대여요금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점, 무지개렌트카 이ㅇㅇ 전무이사, 써니빌렌트카 현ㅇㅇ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조합이 결정한 요금이 실제 사업자들의 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심인 조합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16 피심인 조합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대여요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의 대여요금 책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사업자들 스스로 영업여건과 경영판단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대여요금 결정에 피심인 조합이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다. 17 이러한 피심인 조합의 대여요금 결정행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던 피심인들 및 조합 구성사업자들<각주>9</각주>뿐만 아니라, 그 외 영세한 비구성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18 결국, 피심인 조합의 대여요금 결정행위는 제주도 내 자동차대여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사라지거나 감소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 지역 렌터카 이용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19 피심인 조합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20 피심인 조합이 자동차 대여요금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대여요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 및 그 외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 행위는 부당하게 결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고, 피심인 조합은 과거 동일 법위반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법위반행위의 동기가 고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21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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