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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24. 결정

조선일보동산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사2199 사건명 : 조선일보동산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진원(조선일보동산지국 대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8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또한 신문판매 매출 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진 상품이다. 따라서 신문판매업자(이하 '신문지국’이라 한다)는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의 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간에 판촉활동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의 영업구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등 인근 지역으로서 같은 지역에는 피심인의 신문 외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거의 모든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신문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한 각 지국간의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동안 100명의 독자와 조선일보, 한국경제, 스포츠조선 등의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6명의 독자에게 3개월 내지 5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하였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16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표 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7,200원 내지 최고 31,200원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조선일보, 한국경제, 스포츠조선의 1부당 월구독료는 각각 12,000원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9. 2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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