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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28. 결정

조선일보 신촌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0822 사건명 : 조선일보 신촌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인수(조선일보 신촌지국 대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0-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0. 1.부터 2008. 3. 31. 기간 중 248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6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6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다음의 <표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1,8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및 경품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표3> 경품류 및 무가지 가액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 2007. 10. 1. ~ 2008. 3. 31. 기간 중 구독계약을 체결한 독자가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가액의 최저치 산출 ** 조선일보의 신문 1부당 월정구독료는 2008. 3. 1. 기준으로 12,000/월에서 15,000/월로 인상됨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8. 20.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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