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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6. 결정

조양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2846 사건명 : 조양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조양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 ** ***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소○○, 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8. 16. 제1소회의 결정 제2018-056호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위원회의 고발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각주>2</각주>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법원이 추후 다른 사건에서의 과징금 산정 시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경고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므로, 같은 이유로 위원회의 고발도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는 행정청의 최종적인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는 이를 직접 다툴 수밖에 없는 반면,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고발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법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최종적인 결과 역시 위원회의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 위원회가 고발 전력을 과징금 부과 시 고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실제 과징금 부과 처분 시 고발에 따른 결과를 근거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자연인인 이의신청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경고 조치처럼 고발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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