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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1.8. 결정

(주)거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2529 사건명 : (주)거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거산 서울 성북구 종암동 30 대표이사 엄재룡 심 의 일 : 2012. 1. 13, 2012. 10.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거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고, 이 사건 관련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효자건설(주) 등 2개 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일부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2</각주>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2010년 말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9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9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한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등 2건 공사의 목적물을 아래 <표 3>과 같이 2010. 4. 30.부터 2011. 1. 13.까지 기간 동안 인수하였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전체 하도급대금 696,255천 원 중 준공대금에 해당하는 157,355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9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였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며, 그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57,355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7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등 2건의 공사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대금 157,355천 원 및 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공사를 지연하여 준공이 늦어졌으므로 지체상금률 만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준공 잔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게 된 책임은 발주처와 피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발주처 서초구는 책임감리원의 지연지정, 당초 시방서와 다른 공법요구 등에 대한 지연책임이 있고, 피심인은 준공일 이후에도 옹벽 배수파이프 설치누락, 옥상 드레인 주위 구배불량 등 피심인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책임이 있다.<각주>3</각주>10 한편, 피심인으로부터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공사는 마감재 시공, 미장방수공사 등으로서 앞선 타 공정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후 공정으로서 피심인이 반드시 끝마쳐야 할 공정을 제때에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의 공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겠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각주>4</각주>11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는 3개사 공동 도급공사이므로 피심인의 지분 43%<각주>5</각주>만큼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 하도급대금 모두를 피심인에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소갑제1호증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과의 각 계약서를 보면 '원사업자’란에는 피심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공동수급체 자체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급사업자들은 공동수급체가 아닌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수급체 사이 내부 정산은 별론으로, 이를 이유로 피심인 지분에 한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고 계약 당사자로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피심인의 지분에 한정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각주>6</각주>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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