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성출판사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현황 학습참고서는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교재, 수험교양서 등으로 구분된다. 2008년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07년도에 출판된 전체 발행도서는 약 11,440만부이고 전체 신간발행종수는 33,804종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및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의 신간발행부수는 약 1,340만부이고 신간발행종수는 1,749종인 바, 전체 도서에서 학습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부수 기준으로 약 12%, 신간발행종수 기준으로는 약 5%이다.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는 사업자(이하 '출판사’라 한다)는 100개 정도가 있으며, 상위 10개 출판사의 2008년도 학습참고서의 매출액은 4,116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 (2) 유통구조 및 거래실태 도매서점은 출판사로부터 학습참고서를 공급받아 소매서점인 온ㆍ오프라인 서점, 대형마트 및 학원 등에게 공급하는 도매상인을 말하며,<각주>1</각주>출판사로부터 할당받은 판매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및 학원 등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매서점은 다수의 출판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출판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참고서를 발행하는 특정 출판사를 대체할 만한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매서점은 거래량 및 도서의 종류 등에 따라, 출판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각주>2</각주>에 표시한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의 45~65% 정도로 출판사로부터 참고서를 공급받아서 소매서점에 정가의 65~75% 정도로 공급하고 있다. 실제 소매서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서점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형서점은 주로 정가에 판매하고, 일반 소매서점은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포인트로 제공하며, 인터넷서점은 정가의 10% 정도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추가적으로 거래금액의 10% 정도를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다. (3)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진흥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실용도서<각주>3</각주>와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하지만,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가격경쟁이 가능하다. 한편, 출판진흥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더 이상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는 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정가의 10%의 범위 안에서만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및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4) 발행일 출판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발행일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매 판의 구분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한국문헌번호편람에 따른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감안하면, 출판물을 거듭하여 간행할 때 즉, 특정 출판물을 구성하는 판이나 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중판”에 해당되어 발행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거듭하여 인쇄할 때 즉, 주요내용의 변화 없이 종이 재질이나 오탈자 수정 등의 경우에는 “중쇄”에 해당되어 발행일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부당한 표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본문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19종의 2009학년도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면서, 표지 등에 다음 <표 2>와 같이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발행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2> 2009학년도용 학습참고서의 표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들은 소갑 제2호증 2009년 표지갈이 학습참고서 발행일 등 표시현황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 광고 표시ㆍ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표시ㆍ광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허위의 표시 및 기만적인 표시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허위의 표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기만적인 표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의 표시 및 기만적인 표시 여부 피심인이 본문내용의 변경이 없는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면서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허위의 표시에 해당되고, 발행일을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2009. Printed in Korea”라고 표시한 것은 학습참고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일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일반 소비자는 당해 학년도에 발행된 학습참고서에는 지난 학년도에 발행된 학습참고서에 비하여 새로운 학습내용 및 최신 수험경향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일반 소비자는 발행일이 2008년 11월로 표시된 2종의 학습참고서를 2009학년도를 대비하여 2008년 11월에 새롭게 발행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발행일을 표시하지 않은 16종 및 “2009. Printed in Korea”라고 표시한 1종의 학습참고서에 대하여도 매년 변경되는 표지 및 “2009. Printed in Korea”라고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09학년도용으로 새롭게 발행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문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19종의 학습참고서를 2009학년도용으로 새롭게 개정하여 발행된 학습참고서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발행일과 관련하여 허위의 표시 및 기만적인 표시를 함으로써 실제 발행일을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습참고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심인의 표시로 인하여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학습참고서는 자유롭게 할인하여 판매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가 계속 적용ㆍ판매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가격인하를 저해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표시행위 및 기만적인 표시행위에 해당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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