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오위즈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566 사건명 : (주)네오위즈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2번길 12 대표이사 최○○ 심 의 일 : 2013.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및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벅스 사이트(www.bugs.co.kr)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악시장의 개요 3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장으로서, 디지털 음악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각주>1</각주>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말한다. 2)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4 가)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된다. 5 나) 상류시장은 작곡가ㆍ작사가ㆍ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이고, 하류시장은 멜론,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유통사업자의 현황 및 규모 6 가)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유통사업자는 저작권자 및 저작권인접권자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192개의 유통사업자가 있으며, 주요 사업자로는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소리바다, (주)네오위즈인터넷, 씨제이이앤엠(주), (주)케이티뮤직 등<각주>2</각주>이 있다. 7 나) 디지털 음악의 유통시장은 2000년 초 초고속 인터넷의 확대 이후 급성장하여 2004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음악시장을 추월하였고, 2009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무선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유ㆍ무선 융합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4) 디지털 음악상품의 구성 8 디지털 음악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각주>3</각주>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2. 11. 18.<각주>4</각주>부터 2013. 1.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www.bugs.co.kr, 이하 '벅스 사이트’라 한다)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소비자가 음원상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환급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용기간이 1개월이거나 1개월 이용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음원상품을 구매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및 공제내역, 환급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라 한다). 2) 관계법령 10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1)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2)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상품정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위반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3 (1) 피심인은 '서비스 상품 약관’ 제21조에 청약철회 및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용약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피심인이 제공하고 있는 FAQ, 공지사항 등은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찾아보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 FAQ, 공지사항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은 해당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4 (2) 따라서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음원상품의 정보 중에서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효과’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불완전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5 2007. 11. 1.부터 2013. 1. 30.까지 벅스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완전계약서 교부 행위’라 한다). 2) 관계법령 16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성립되기 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거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8 (1) 피심인은 벅스 사이트에서 음원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다. 19 (2) 따라서 이 사건 불완전계약서 교부 행위는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서면 교부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행위금지명령 20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1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및 영 제42조, [별표 3]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22 이 사건 불완전계약서 교부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및 영 제42조, [별표 3]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3. 3. 14.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각각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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