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광건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833 사건명 : (주)대광건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광건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16-3 대표이사 이중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대광건화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 사실 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피심인은 2005년, 2006년도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동이 각각 발생했고, 각 회계년도 결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러한 변경사실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법정기재사항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행위 피심인은 2007. 2. 4.부터 2007. 4. 8.까지 소비자 이수연 등 11명과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문판매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판매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6. 위 2. 가.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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