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피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1694 사건명 : (주)도피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도피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5번길 12-12, 104-110(중동, 경동메르빌) 대표이사 김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도피오’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연간 매출액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 연도인 2010년 매출액이 1,020,602천 원으로서 50,000천 원 이상 규모이므로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천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연도별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도피오’라는 영업표지의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사업자로서 2010. 2. 10.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도피오 ㅇㅇ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다 2011. 8. 25.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정ㅇㅇ에게 동 가맹점을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가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가맹점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②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미경과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피심인은 '도피오’라는 영업표지 관련 정보공개서를 2008. 9. 9.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바 있으나, 2011. 8. 25. 가맹희망자 정ㅇㅇ과 이 사건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소 결 10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행위를 금지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11. 8. 25.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도피오 ㅇㅇ점’을 가맹희망자 정ㅇㅇ에게 양도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당일에 교부하였다. 2) 관련 법규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기재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4 가맹본부에 비하여 가맹희망자는 법적,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게 될 가맹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가맹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15 이러한 상황에서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공식적인 서면으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자신과 가맹본부간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 하였다. 16 그럼에도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일 전에 가맹희망자 정ㅇㅇ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17 피심인이 위 나. 1)과 같이 가맹희망자 정ㅇㅇ과 2011. 8. 25.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 된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11. 8. 25.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도피오 ㅇㅇ점’을 가맹희망자 정ㅇㅇ에게 양도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필수 기재사항 19개 항목 중 아래 <표 6>과 같이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11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 <표 6>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다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으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19개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 이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해 법률지식이나 정보 등이 부족하고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으로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위 다.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1. 8. 25. 가맹희망자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①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②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③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⑤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⑥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등의 자문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⑦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⑧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⑩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⑪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11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 소 결 22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23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다.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4. 2. 11. 위 2.의 가. 1), 나. 1). 다.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