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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주)디앤피엔터프라이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1786 사건명 : (주)디앤피엔터프라이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앤피엔터프라이즈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88, 589 두꺼비타워 603호 대표이사 김충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전자담배듀바코)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 본부에 해당한다. 2 한편, 법 제3조【적용배제】제2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이 배제된다. 3 그런데 피심인은 2010. 2. 16. 이균영(충북 사직점 대표)과의 가맹계약 체결(영업개시일: 2010. 3. 4.)을 시작으로 '듀바코전자담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2009. 4. 8. ~ 12. 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15,095천 원, 2010년 1기(2010. 1. 1. ~ 6. 30.)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166,617천 원<각주>1</각주>이므로, 법 적용 기준시점은 2010. 7. 1.<각주>2</각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 중 법 적용대상은 법 제9조와 법 제10조를 제외하고는 2010. 7. 1.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5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은 2009. 4. 8. 개인사업자 등록후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0년 초 '듀바코전자담배’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운영중 같은 해 6. 24. 법인[(주)디엔피엔터프라이즈]을 설립하여 동일한 가맹사업을 계속 운영중에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6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조 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8. 12., 지식경제부 7 2008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2008. 12., 지식경제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8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비법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9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5>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제도개선사항: 해당없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0. 9. 10.부터 2011. 6. 4.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1>과 같이 총 98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로부터 각각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2 따라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3 피심인이 <별지1>과 같이 총 98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수령한 각각의 금전은 모두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가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예치가맹금의 직접 수령 여부 14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98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각각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0. 7. 13.부터 2011. 6. 15.까지 총 175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별지2>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8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 175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4) 소결 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1. 10. 18. 위 2. 가. 1)과 2. 나. 1)의 행위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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