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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14. 결정

(주)마샤전자담배코리아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1991 사건명 : (주)마샤전자담배코리아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마샤전자담배코리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47, 5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6.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자담배 기기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국민건강증진법(제1398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에서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2013.8.13.)에서는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로 구분되며, 전자담배 기기는 배터리부(기화를 위해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와 기화기부(액상을 저장ㆍ기화시키는 부분), 흡입대로 구성되어 있다. 4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화기부에 니코틴 용액을 주입하고 기화기부의 전원단추를 누르면 기화기가 작동하여 니코틴액을 증기화하고 증기화된 니코틴이 체내로 흡수된다. 특히, 배터리부는 용액을 기화시키기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대개 배터리부에 LED등이 달려 있어 전원단추를 누르는 순간 기화기 내부의 코일에 열을 가하고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하여 실제 담배연기와 유사한 증기를 생성하게 된다. 5 전자담배 액상의 종류는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 혼합형 니코틴 액상, 액상향료(니코틴 미포함)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혼합형 니코틴 액상이 사용된다.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액상향료는 단독으로 전자담배 기기에 주입하여 금연보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6 전자담배는 2004년 Ruyan사에 의해 상용화되어 중국에서 최초로 판매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7년 처음 언론을 통해 소개된 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아래 <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자담배 기기는 138톤(1,014만 달러), 전자담배 액상은 66톤(443만 달러)이 수입되어 판매되었다. <표 2> 최근 3년 간 전자담배 수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관세청 7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향료가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반면, 혼합형 니코틴 액상은 전년대비 2.7배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 발표 이후 니코틴 액상과 액상향료를 분리하여 수입ㆍ판매하는 형태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액상 수입 비중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관세청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4. 2. 26.부터 2015. 5. 29.까지 루시아(Lucya) 전자담배 기기를 수입ㆍ판매하면서 "발암물질NO! 냄새NO! 간접흡연NO!", "대표적인 발암물질 타르, 체력저하의 원인 일산화탄소, 그리고 20여 가지 담배의 발암물질이 없는 건강한 흡연 4000여 가지 유해물질을 제거한 건강 금연보조제"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제품 상자에 기재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각주>, 피심인의 표시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2) 법리 10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1 따라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2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3 이 사건 문구는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포장에 기재한 '표시’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에 반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 14 첫째, 전자담배에는 중독물질인 니코틴<각주>5</각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각주>6</각주>와 아세트알데히드<각주>7</각주>,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각주>8</각주>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담배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를 통하여 기화시킬 때에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가 액상일 때의 농도보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액상 자체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아크롤레인<각주>9</각주>이라는 물질이 추가로 검출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15 둘째, 전자담배는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용액 농도에 따라 단시간에 니코틴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일반 담배처럼 개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흡입량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연보조 수단(니코틴 패치, 금연보조약물 등)과 같은 금연보조제라고 볼 수 없다. 16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 기준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라스트스틱, 애니스틱코리아, 체인지, 타바케어, 유케어, 닥터스틱1000, 노킹데이스, 파파스, 에티켓, 에코스틱 등 총 10개 제품으로 이 사건 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7 넷째, 보건복지부는 2015. 1. 6.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면서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2011년부터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각주>11</각주>하고 있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1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은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구를 제품 상자에 표시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19 또한 소비자가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구매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문구의 표시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소결 2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2 또한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로 인하여 남아 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전자담배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12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기로 한다. 24 관련 매출액은 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2014. 2. 26.부터 2015. 5. 29.까지 판매한 루시아(Lucya) 제품의 매출액 684,000,000원<각주>14</각주>으로 한다. 2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가 상품의 효능ㆍ효과 등 인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부당한 표시가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실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가. 1)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하기로 한다. 26 따라서 관련 매출액 684,000,000원에 부과기준율을 1.5%를 곱하여 산정한 1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하되, 피심인이 이 사건 표시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의 규정에 따라 20%를 감경하고 그 밖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을 8,000,000원으로 한다. 4. 결론 2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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