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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2.22. 결정

(주)맛생식품 및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3843 사건명 : (주)맛생식품 및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성식품팔도맛김치 대전 대덕구 신일동 1695-7 대표이사 최명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1-202호 심의종결일 : 2012. 2.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맛생식품과 공동으로 2008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대전지역 학교급식 납품김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격월로 각각 낙찰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은 1,695백만 원, 주식회사 맛생식품은 1,699백만 원을 학교급식 납품김치 선정 입찰에서 각각 낙찰 받았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각주>1</각주>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1-20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1. 1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14.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의 감액을 주장한다. 5 첫째, 배추 등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였지만 학교급식 김치 납품단가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원사건 행위를 통하여 부당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의 재무구조는 원사건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에도 부채가 증가하는 등 더욱 악화되었고, 학교급식 김치납품의 계절적 수요에 따라 매년 1, 2월의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현재 경영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판단 7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첫째, 위원회는 원심결의 기본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7~10%의 부과기준율 범위에서 7%를 적용하였다. 9 둘째, 위원회는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도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김치제조업 시장의 침체 등 어려운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를 감경하였다. 3.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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