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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25. 결정

(주)메디소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특수2279 사건명 : (주)메디소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디소스 서울 ○○구 ○○○로 ○○길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9.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9년 다단계판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2018. 1. 1. ∼ 2018.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2,560,815천 원의 54.47%에 해당하는 1,394,976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1>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위 정보공개 내역은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 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확인서 첨부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3,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법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5조 3. 고발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54.47%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인 35%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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