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0205 사건명 : (주)미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러스(MIRUS)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1-36 주명빌딩 3, 4층 대표이사 김ㅇ 심 의 일 : 2012. 3.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joyny.com)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1. 12. 11.자로 케이티커머스 주식회사로부터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각주>1</각주>등 해외구매대행 사업부문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 중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11.30.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외구매대행의 개념 및 종류 3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입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대행, 배송대행, 경매대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해외구매대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구매대행은 언어, 배송 등의 장벽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해외 쇼핑몰의 시판제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고,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주문ㆍ구입한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만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해외구매대행서비스의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해외구매대행 규모 6 2010년 말 현재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 시장 규모는 약 7,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7 약 150여개 사업자가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해외구매대행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위 10여개 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을 비롯하여<각주>2</각주>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각주>3</각주>등이 있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 담당직원 천현준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1. 12. 11.<각주>4</각주>부터 2011. 12. 2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joyny.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경우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반품비용에 대하여 상품상세 페이지 및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비용 = 국제/국내 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 + 수입대행료”, “njoyNY 반품비용 = 수입대행시 발생한 국제 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과 같이 반품비용 구성 내역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라 한다). 2) 관계법령 9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3조 제2항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11 특히 법 제13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으로서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을 통신판매업자가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3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국제배송을 통해 국내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상품으로 통상의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과는 달리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은 소비자가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품가액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여 반품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 할 것이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하여 상품상세 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화면에 반품비용 구성 내역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다. 15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2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16 한편, 피심인은 해외 쇼핑몰에서 시판하는 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시점에 따라 환율 또는 해외 쇼핑몰의 상품 가격 변동 등으로 정확한 반품비용 산정이 곤란하여 금액이 아닌 구성 내역만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7 살피건대, 가사 정확한 반품비용 산정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각각의 반품비용 산정 항목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이나, 반품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심인은 이러한 최소한의 표시마저도 하지 않음에 따라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으로서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그 내용 및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 1) 행위사실 19 피심인 담당직원 천현준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1. 12. 11.부터 2011. 12. 2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joyny.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소비자로부터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반환된 상품을 입고하고 관리하는 비용<각주>5</각주>을 추가로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 2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1. 12. 11.부터 2011. 12. 21.까지 10일 동안에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12건에 대하여 반환된 상품을 창고에 입고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총 48,000원을 추가로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였다. 2) 관계법령 21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18조 제9항의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소비자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3 법 제 18조 제9항의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소비자가 제 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를 말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상품에 대해 해외 쇼핑몰에 반송하지 않고 전량 국내 사업자에게 재판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반품비용에 포함된다는 명목으로 환급대금에서 공제한 반환된 상품의 입고ㆍ관리 비용은 통상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재고 상품을 관리할 때 소요되는 판매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 제 18조 제9항에서 말하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25 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였고, 이러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26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법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행위사실 27 피심인 담당직원 천현준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취소/반품/교환 안내란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1. 12. 11.부터 2011. 12. 2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njoyny.com)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이 파손, 손상, 오염되거나, 주문상품과 다르게 배송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7일 이내인 것으로 표시하였다. 28 아울러, 피심인은 해외쇼핑몰에서 발송할 당시부터 상품태그, 라벨, 설명서, 보증서 등이 없는 상태로 배송된 상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청약철회 관련 의무위반 행위’ 및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표 2> 피심인의 사이버몰 취소/반품/교환 안내란 화면 출력물(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계법령 29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31 첫째,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다. 32 또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각주>6</각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다. 33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이 파손, 손상, 오염되거나 주문 상품과 다르게 배송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그보다 짧은 7일로 표시하였다. 34 또한 해외쇼핑몰에서 발송할 당시부터 상품태그, 라벨, 설명서, 보증서 등이 없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배송된 상품은 피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각주>7</각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35 둘째, 피심인은 위 2. 다. 1)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36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7 피심인은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주문ㆍ구입한 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 중개자에 불과한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완료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8 살피건대,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판매페이지에 일반 쇼핑몰과 다를 바 없이 상품 가격을 기재하고 있는 점,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상품의 실제 가격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각주>8</각주>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비록 구매대행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심인은 재고 상품 없이 소비자의 주문 발생시 해외에서 재화를 수급한다는 점만 다를 뿐 재화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2> 피심인 판매 페이지 화면 출력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60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처분 가. 시정조치 39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까지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에게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금액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행위중지명령<각주>9</각주>을 하기로 한다. 4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0</각주>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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