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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1. 결정

(주)미산실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영(대표이사 김**)에게 여성바지(CL2-558) 70장, 여성블라우스(CL2-679) 80장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심사대상 하도급거래 직전년도(2010년도)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수급사업자 (주)****영(대표이사 김**)은 의복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여성바지 및 여성블라우스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8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8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발주서만 교부하였을 뿐, 검사방법 및 시기, 납품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1호, 2010.7.26.시행] 제3조(서면의 교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 수리ㆍ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 수량 제공일ㆍ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 수리ㆍ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률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 법 제3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한 거래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9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미교부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임가공계약서와 목적물의 내용 및 단가 등을 명시한 작업지시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교부한 임가공계약서에는 검사방법 및 시기<각주>1</각주>, 대금지급방법<각주>2</각주>등 법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업지시서 등의 부가적인 문서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한 보완이 없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임가공계약서 및 작업지시서를 통해 거래한 행위는 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갖춘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 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CL2-558과 CL2-679를 제조위탁하고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표 3> 하도급 거래현황 (품명 : E-201K,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8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납품받은 CL2-679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0장을 회수해가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1호, 2010.7.26..시행]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란 위탁목적물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의 검사가 필수적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 15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은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의 부당반품에 해당하게 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였던 CL2-679를 2011. 5. 30. 63장, 2012. 6. 4. 17장을 납품받은 후, 그 중 50장에 대하여 봉제불량 등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선 후 납품하라는 취지로 회수하도록 하였다. 17 법 제9조 제2항은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원사업자가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목적물을 합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18 따라서 피심인이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후 검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되며,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CL2-679 80장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합격으로 간주된다. 19 한편,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인 CL2-679 80장 중 50장에 대해 피심인은 불량을 사유로 반품처리 하였는데, 피심인은 반품의 사유로 제시한 봉제불량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실제 근거자료가 없음을 인정<각주>3</각주>하였으므로, 해당 목적물이 불합격품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 20 이에 대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목적물의 반품과 원부자재 가격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품 처리 및 그 사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품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피심인의 반품 결정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 이후 반품한 행위는 부당한 반품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2 피심인은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23 또한 피심인은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9조 제2항 및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2. 11. 21.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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