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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8. 결정

(주)바이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1847 사건명 : (주)바이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이맘 부산 수영구 수영로 475번길 31, 304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0. 8.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난방텐트의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난방텐트시장 2 난방텐트는 침대 또는 이불매트 위에 설치하는 실내용 텐트로 전기매트 등과 함께 난방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3 2015년 기준 약 20여개의 사업자가 국내 난방텐트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고인이 제출한 코리아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고인이 약 3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며, 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로 이 중 피심인은 약 2%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난방텐트도 다른 텐트 제품과 같이 폴대로 텐트를 지지하는데, 난방텐트 제조사들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FRP’<각주>3</각주>라고 함) 소재로 제조된 폴대를 사용하였으나, 피심인은 알루미늄 소재로 제조된 폴대를 사용하여왔다. 2) 유리섬유 및 FRP의 유해성 5 유리섬유의 유해성 문제는 주로 유리섬유 폐기물과 유리섬유를 다루는 제조환경에서 유리섬유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6 한국산업보건연구원은 1996년 공기 중에 비산된 유리섬유를 비롯한 인조섬유는 피부자극성이 강하고 발암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허용농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각주>4</각주>한 바 있으며, 유리섬유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부질환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논문<각주>5</각주>이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에 발표된 바 있다. 7 그러나, 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센터,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유리섬유를 발암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Group3)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체에 누적되는 석면과 달리 유리섬유는 인체에서 배출되어 체내에 잔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6</각주>8 한편, FRP 소재는 식수관, 식기, 장난감, 의료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생활환경에서 FRP 소재로 만든 상품 사용 시에 유리섬유 분진으로 발생한 피해사례나 그 위험성을 다룬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9 국내에서 FRP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사례는 '승용차 내장재에 의해 발생한 유리섬유에 의한 건강장해 1례’논문<각주>7</각주>에서 자동차 내장재의 소재로 쓰인 FRP에 함유된 유리섬유의 누출을 원인으로 피부, 눈, 기도 자극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진단한 사례가 있다. 3) 바이럴 마케팅 개요 10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11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비자의 추천은 개별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12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 소자본창업자들에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FRP 폴대의 유해성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비방광고 13 피심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피심인의 홈페이지 바이맘스토어(bymomstore.com)를 통해 난방텐트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유리섬유 폴대는 절단면이 날카롭고 분진이 발생하여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다면 인체에 유해한 유리섬유는 쓰지 않는다는 내용, 유리섬유 분진이 피부염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홈페이지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14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던 위 <표 2>의 내용 등을 2016년 1∼7월 삭제하였다. 2) FRP 폴대의 유해성 관련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비방 및 기만광고 15 홈페이지 광고와 함께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2015년 11월 ~ 2016년 1월까지 아래 <표 3>의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SNS 등에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FRP소재의 폴대를 사용한 난방텐트 및 '따수미’ 브랜드의 난방텐트 폴대에서 분진이 발생하여 위험하다는 내용 등의 게시글, 댓글 등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 <표 3> 바이럴 마케팅에 사용된 임원 아이디 및 닉네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의 임원들이 네이버 카페 등에 게재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지식인 등에 게재하였던 게시글, 댓글 등을 2016년 1∼7월 삭제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 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생략) 2) 법리 17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비방적인 광고는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8 비방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비방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비방의 대상인 사업자가 광고에 명시적으로 인용되거나 전체적인 문언을 통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19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상황, 관례적으로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20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라 함은 자유경쟁 또는 경쟁수단의 공정성, 즉 모든 사업자가 경쟁의 요인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기업의 능률 등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ㆍ촉진에 반하는 행위는 물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성 내지 가능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8. 31. 선고 2004두6402 판결) 21 한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2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고는 사업자 등이 사업자나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4 인터넷상의 게시물 등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소비자가 누구나 그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광고주체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여 게시한 것인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9두843 판결 참조). 다. 위법 여부 1) 비방광고 해당 여부 가) 비방대상의 특정 여부 25 피심인은 FRP 폴대에서 발생하는 유리섬유 분진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비방의 대상이 FRP 폴대를 사용하는 난방텐트 제조사와 상품으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26 특히 '따수미’ 브랜드에 대해서는 브랜드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상품사진을 첨부하는 방식, 상품판매 페이지에 직접 비방 댓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비방하였는바, 비방대상이 특정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비방성 여부 27 피심인은 FRP 폴대를 사용하는 난방텐트에 대하여 '바이맘이 쓰지 않는 화이바글라스 폴대는 위험합니다! 파손 시 절단면이 날카로워 찰과상의 위험 위험합니다! 마찰 시 발생하는 유리섬유 분진의 위험 위험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다면 화이바글라스는 쓰지 않습니다.’, '일반 난방텐트에 쓰는 화이바글라스 폴대는 위험합니다!’, '제조공정에 많은 미세분진 발생으로 유리가루가 폴대에 응겨 붙고 사용중 마찰과 마모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공포의 가루 유리섬유’,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겐 치명적’, '유리섬유 분진은 접촉성 피부염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FRP 폴대가 위험하며, 폴대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8 또한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아흑 ㅠ 방송에 따수미 다 나오더만요... 아기눈 부은거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구요’, '위메프고 티몬이고 따수* 후기에 기관지염 비염 결막염 왔다고... 항의 엄청나다. 아기들 쓰고 아팟다.’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따수미 난방텐트를 사용하면 피부 및 호흡기 질환 등이 유발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한편 '양심마저 팔아먹은 인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이고 싶지 않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따수미’ 난방텐트 제조사를 비방하였다. 2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 근거 없이 FRP소재로 만든 난방텐트 폴대가 실제보다 현저히 유해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FRP 폴대를 사용하는 난방텐트 상품 및 제조사를 비방하였다고 인정된다. 30 첫째, FRP 소재의 유해성 또는 FRP 소재에서 비산되는 유리섬유가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광고내용이 위 1. 나. 시장구조 및 실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적ㆍ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31 둘째, 방송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광고할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으며, FRP 소재는 제조방식, 원료의 성분ㆍ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므로 난방텐트 상품을 구성하는 FRP 폴대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는 실제 판매되는 상품을 통해 그 유해성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입증 되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이 경쟁사업자들의 난방텐트 폴대에서 발생하는 유리섬유 분진이 피부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지 여부 등 그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사실이 없다. 32 셋째, 2015. 12. 14. 유리섬유 폴대의 위험성을 알린 '위기탈출 넘버원’ 방송 후,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알루미늄 폴대는 분진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부각하여 광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쟁사의 FRP 폴대가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여 광고하는 한편,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다면 화이바글라스는 쓰지 않습니다.’, '위메프고 티몬이고 따수* 후기에 기관지염 비염 결막염 왔다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FRP 폴대를 사용하는 경쟁사의 도덕성을 비난하거나, 실제 소비자들이 경쟁사의 난방텐트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처럼 그 위험성을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33 안전 등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라 할지라도 이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언론 방송 보도 등으로 FRP 폴대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시기에 이 사건 광고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FRP 폴대가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4 이 사건 광고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비방하여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난방텐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악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마) 소결 3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2) 바이럴마케팅의 기만광고 해당 여부 가) 임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댓글 등을 게재한 행위가 광고행위인지 여부 36 이 사건 광고행위 중 홈페이지 광고는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게재한 게시물이므로 광고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임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댓글, 후기 등을 게재한 행위는 임원들이 소비자로서 개인의 경험이나 견해를 게시한 것인지 피심인의 광고행위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37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인터넷에 댓글, 후기 등을 게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알린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38 첫째, 임직원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한 게시물 등은 피심인의 홈페이지 게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① 상품의 장점, 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고, ②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및 지식검색 서비스에 게시되어 있으며, ③ 일반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이용후기, 추천글의 형태로 게재한 것으로 광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39 둘째, 게시물, 댓글 등을 게재한 임직원들은 피심인 회사의 등기이사 및 마케팅 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며, 이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한 내용은 홈페이지 광고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40 셋째, 임직원들이 가족들의 아이디까지 동원하여 FRP 폴대가 유해하다는 내용 및 FRP 폴대를 사용하는 난방텐트 제조사를 비방하는 내용 등을 인터넷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에 반복적으로 게재한 바, 개인의 경험이나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41 넷째, 이 사건 각 광고는 FRP 폴대의 유해성 및 FRP 소재로 제작된 난방텐트 폴대를 사용하는 난방텐트 제조사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비방 대상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피심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효과가 피심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42 다섯째, 피심인의 임직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질문이나 댓글을 주고 받는 등 상호 유기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경쟁사의 상품을 비방한 사실이 확인된다. 43 여섯째, 법원도 블로그 글이 작성자 개인의 자연스러운 의사와 고유한 취향에 따른 지식,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상업성 있는 광고라는 사실은 해당 글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서울고법 2016. 4. 6. 선고 2015누35033 판결, 고법 확정), 피심인의 임직원들이 피심인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경쟁사의 상품을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한 게시물 역시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기만성 여부 44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및 지식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나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고 있다. 45 특히, 소비자들이 게재하는 상품정보는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라 해당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를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 등을 구매ㆍ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46 또한 법원도 블로그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으로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은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2015. 11. 12. 선고 2015누34924 판결, 고법 확정). 47 따라서 이 사건 광고가 실제 작성자의 진솔한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또는 사업자가 가공하거나 재구성한 내용을 사업자의 직원들이 홍보한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임원들은 글쓴이와 피심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바이럴마케팅을 위해 게재한 글이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피심인과 무관한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가장하여 경쟁사의 FRP 폴대가 위험하다고 비방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한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다) 소비자오인성 여부 49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되는 사용후기, 상품에 대한 평가 등은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식되므로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상품판매페이지 등에 게재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다른 소비자들이 FRP 소재로 제작된 폴대로 인해 실제로 질병을 앓거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50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된다. 마) 소결 51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한 기만 광고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주장 및 검토 가) 피심인 주장 52 피심인은 알루미늄 폴대의 장점을 설명한 것은 자사 제품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정당한 영업활동이며, 알루미늄 폴대가 유리섬유 재질의 폴대 보다 내구성이 높고 분진이 날리지 않아 안전하므로 광고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주장한다. 53 피심인이 유리섬유의 유해성 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4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유리섬유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분류<각주>10</각주>하고 작업자는 반드시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규정<각주>11</각주>하고 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가이드’에서 작업자는 매일 작업 교대 이후와 식사, 음주, 흡연 등의 행위 전 세척을 실시하도록 공지하고 있는 점, 고잔동 주민들이 인근 유리섬유 공장에서 날아오는 유리섬유로 인해 피부질환, 괴종양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점, 한국보건연구원이 한국환경위생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피부자극 등을 고려하여 유리섬유의 허용농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승용차 내장재에 사용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피부 가려움 증 등이 유발되었다고 진단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리섬유가 피부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광고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55 둘째, 폴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폴대가 난방텐트 제조사에 공급되며, 따수미 난방텐트 판매 시에도 폴대에 접착된 분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유리섬유 분진이 피부에 박혀 가려움과 따가움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56 셋째, 유리섬유 폴대의 위험성이 2015. 12. 14. '위기탈출 넘버원’을 통해 방송되자, 알루미늄 폴대를 이용하여 난방텐트를 제작한 경위 및 FRP 폴대의 위험성을 온라인을 통해 알린 것으로 대법원 판례<각주>12</각주>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근거에 기초하여 자신의 제품의 비교 우위를 알린 광고가 경쟁업체의 제품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비방광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7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심인은 자신의 상품의 비교우위를 알리는 정도를 벗어나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FRP 폴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광고하는 한편, 경쟁업체의 도덕성까지 비방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58 첫째, 피심인이 유리섬유가 유해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잔동 판례 및 한국보건연구원의 견해 등은 유리섬유의 생산ㆍ제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의 문제 및 유리섬유 폐기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 문제를 다룬 내용으로 원료의 제조ㆍ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위험성과 완성된 상품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위험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59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유리섬유 뿐만 아니라 목재를 절단ㆍ연마하는 작업, 곡물을 분쇄하는 작업, 분쇄된 곡물을 포장하는 작업 등도 분진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목제품 및 곡물 가공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한다고 하여 목제품 및 곡물을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도 생산공정과 유사한 정도로 분진이 발생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0 피심인이 제출한 '승용차 내장재에 의해 발생한 유리섬유에 의한 건강장애 1례’ 논문 등을 통해 FRP 소재에 함유된 유리섬유가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동 논문에서도 외국의 여러 연구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유리섬유 공장근무와 폐질환, 호흡기계 질환, 폐암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논문의 사례를 통해 유리섬유가 피부염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피심인의 광고 내용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61 둘째, 피심인은 임직원 및 가족들을 동원하여 FRP 폴대가 유해하다는 내용 등을 인터넷 카페 등에 반복적으로 게재하였고, 위 방송에서 언급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일부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각주>13</각주>되었기 때문에 피심인이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2 셋째, 피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각주>14</각주>는 플라스틱 소재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식약청이 식기용기의 환경호르몬 허용 용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 환경호르몬 용출의 위험에 대비하는 외국의 입법례 등을 근거로 플라스틱 식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광고한 행위가 비방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나, 피심인의 광고는 해당 판례와 달리 일반적ㆍ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 63 넷째,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각주>15</각주>에서 법원은 피심인들의 댓글 내용은 궁극적으로 자신들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의 댓글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제품의 유해성을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과장ㆍ왜곡하여 드러낸 후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한 부당한 광고에 불과하고, 그 비방의 목적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각주>1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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