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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24. 결정

(주)발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자0925 사건명 : (주)발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발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7, 10층 대표이사 최형록 대리인 변호사 박○○, 이○○, 양○○ 심의종결일 : 2025. 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발란<각주>1</각주>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발란’<각주>2</각주>을 통해서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9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아울러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내용, 가격, 판매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로서 법 제20조 제1항의 통신판매중개자인 동시에 법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직접 상품 정보를 입력하고 각 업체가 가격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통신판매중개의 대가로 판매 대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각주>3</각주>를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각주>4</각주>또한 피심인과 입점 업체 간 이용약관<각주>5</각주>에 따르면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 및 청약철회의 책임은 입점 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통신판매중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그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그림 1>과 같이 입점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명에 입점 업체의 상호를 기재하고 있고, <그림 2>와 같이 배송과 관련하여서도 판매자명을 입점 업체의 상호로 기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피심인은 <그림 3>과 같이 상품의 A/S와 관련하여 입점 업체를 판매자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화면에서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는 개별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피심인은 해당 상품의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스스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즉 피심인은 법상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 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이므로, 법 제20조 제1항의 “통신판매중개자”이며, 동시에 법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7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피심인의 사이버몰에는 약 2천 개의 업체가 입점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3년 이상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근거: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8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발란’에서 입점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주로 수행하는 한편, 직매입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 9 즉 피심인의 사이버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피심인이 해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매대행 형태의 거래 방식과 사이버몰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병행수입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피심인은 이를 중개하는 형태의 거래 방식이다. 피심인이 직접 통신판매업을 수행하는 비중은 전체 거래의 ○~○%를, 피심인이 통신판매중개업을 수행하는 비중은 전체 거래의 ○~○%를 차지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6</각주>10 명품(名品, luxury goods)이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을 의미하는데<각주>7</각주>,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성능ㆍ품질보다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맞춰져 고가의 해외브랜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러한 패션 명품을 온라인(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11 국내 명품 플랫폼은 주로 병행수입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명품을 국내로 유통한다. '병행수입’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공식 유통경로 외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병행 수입 상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사전에 구매를 완료하여 상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배송이 이루어진다. 병행수입 상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의 A/S가 제한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12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에 대해 타인에게 구매 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소비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상품가격을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방식이다. 이때 판매자는 플랫폼을 통해 가격, 구매대행 수수료,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해외 현지 구매ㆍ결제ㆍ배송 등 모든 구매 절차를 위임받아 거래하며, 소비자의 명의로 해당 상품을 수입ㆍ통관한다. 구매대행 상품은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소비자의 주문이 있을 때만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제품 교환이 어렵거나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센터의 A/S가 제한될 수 있다. 13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일상재인 편의품부터 전문품까지 매우 다양해졌으며, 온라인에서 명품만을 취급하는 명품 플랫폼도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머스트잇(2012년)을 시작으로 발란(2015년)과 트렌비(2016년) 등이 명품 플랫폼으로 진출하였다.<각주>8</각주>14 대표적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상기한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를 들 수 있다. 2022년 2월 기준 각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트렌비가 약 79만 명, 발란이 약 57만 명, 머스트잇이 약 31만 명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해외여행이 어려워져 면세점에서의 명품 구매가 제한되고 비대면 쇼핑이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1조 7,4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어난 수치이다.<각주>9</각주>15 이들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톱스타를 기용한 TV 광고에 주력했다. 머스트잇은 주지훈, 발란은 김혜수, 트렌비는 김희애 등 톱스타들을 대거 기용했다. 그 결과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광고비도 함께 증가하였다.<각주>10</각주>16 2022년 매출액은 오케이몰이 3,1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란이 891억 원, 머스트잇이 330억 원, 트렌비가 225억 원 순이었다. 4사 모두 2021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상기한 광고비 지출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오케이몰만 흑자를 기록했을 뿐, 발란은 380억 원 적자, 머스트잇은 177억 원 적자, 트렌비는 219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17 이러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성장 이후 백화점 온라인몰의 명품 판매 강화, 젠테ㆍ캐치패션 등 명품 플랫폼 후발 주자의 등장,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시장 진출로 인해 명품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다변화하고 심화되고 있다. 이에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의 합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4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3사의 2023년 매출액은 2022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였다. 다만 광고선전비를 축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2022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2> 주요 명품 플랫폼 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근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감사보고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9년 9월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PC 웹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간 명품 의류 거래를 중개하면서,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사업자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를 <그림 4>와 같이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은 PC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이 연결된 사이트 등만을 표시하였다.<각주>11</각주>20 다만 피심인은 <그림 5>와 같이 모바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는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 화면,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사업자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표시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주>13</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21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2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상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23 따라서 사이버몰 운영자가 해당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판단 24 위 2. 가. 1) <그림 4>에서 보듯이 피심인이 자신의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자신의 신원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정보 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9년 12월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2022. 8.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 라 함)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목별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소재, 색상 등 일부만을 표시 및 제공하고, 제조자 및 수입자, 제조국,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 및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각주>14</각주>27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의류를 직접 판매하면서 <그림 6>과 같이 제품 소재, 색상, 치수 등만 표시하고 제조자 및 수입자, 제조국,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는 표시ㆍ제공하지 아니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신발을 직접 판매하면서 <그림 7>과 같이 제품 주소재, 색상 등만 표시하고 치수, 제조자 및 수입자, 제조국,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는 표시ㆍ제공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가방을 직접 판매하면서 <그림 8>과 같이 소재, 색상 등만 표시하고 종류, 크기, 제조자 및 수입자, 제조국,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는 표시ㆍ제공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패션잡화인 모자를 직접 판매하면서 <그림 9>과 같이 종류, 소재 등만 표시하고 치수, 제조자 및 수입자, 제조국,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는 표시ㆍ제공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 10. (중략)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Ⅱ. 일반원칙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상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구두 / 신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가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 ~ (40) (생략) 나) 관련 법리 31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등 해당 법 조항 제1호에서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32 한편, 법 제13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는 품목별 제공하여야 할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3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사이버몰 상품별 상세페이지에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위법성 판단 34 위 2. 나. 1) <그림 6> 내지 <그림 9>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면서 제조자 및 수입자, 제조국, 취급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35 이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36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은 2019년 9월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하거나 비회원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림 10>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 ② (생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나) 관련 법리 38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9 따라서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미성년자와 계약할 경우 성립한다. 3) 위법성 판단 40 위 2. 다. 1)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가입하여 회원 자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피심인의 사이버몰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 자격으로도 구매가 가능함에도,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41 한편, 피심인은 <그림 11>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 이용약관<각주>16</각주>을 통해 사이버몰 운영자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각주>17</각주>42 그러나 이용약관의 내용은 법상 의무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약관 내용만으로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3 또한, 피심인은 <그림 12>과 같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몰의 가입을 허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만 14세 이상 소비자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상품 구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44 피심인의 위 2. 다. 1)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 45 피심인은 2019년 9월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 등에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46 피심인은 <그림 13>과 같이 상품에 대한 청약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별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상품의 경우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및 거래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고지사항 역시 2019년 8월 통신판매중개업을 시작한 이후 2022년 6월 이전까지 표시하지 않았다.<각주>1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미제공 행위 47 피심인은 2019년 9월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각주>20</각주>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 및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48 피심인은 <그림 14>와 같이 입점 업체의 상품을 통신판매 중개하면서 해당 상품의 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만을 제공하고 있다. 판매자 페이지에 접속하더라도 해당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정보 및 소비자의 리뷰, 배송ㆍ포장ㆍ상품상태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의 정보만 제공할 뿐 상호를 제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7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 ⑤ (생략)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②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주>23</각주>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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