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츠로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0170 사건명 : (주)비츠로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233-3 대표이사 이정우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우보시스템(이하 “우보시스템”이라 한다)에게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동남권 구축사업(전기, 통신, 토목공사<각주>1</각주>)”을 위탁한 사업자이다. 1. 또한,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우보시스템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연도 피조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고용종업원수가 우보시스템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우보시스템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조사인으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이 사건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09년 7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5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우보시스템 제출자료 다.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내역 2. 이 사건과 관련 발주자인 이천시, 용인시, 성남시가 피심인에 위탁한 도급계약 현황 및 피심인이 우보시스템에 건설위탁한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서면 지연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9년 7월 중순경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동남권 구축사업 중 전기, 통신, 토목공사”를 우보시스템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우보시스템이 기명날인한 건설위탁서면을 계약공사 착공 이후인 같은 해 7. 21. 신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계약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위탁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2) 서면 지연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건설위탁서면을 당해 계약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우보시스템에게 교부하였는 바, 피심인의 서면 지연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그러한 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건별 발주시 제공한 발주서 등에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피심인과 우보시스템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서면을 지연교부할 만큼 거래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건설위탁서면 지연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 피심인은 하도급계약체결일 이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우보시스템과 함께 방문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하도급계약체결이전에 우보시스템이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물량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공사물량 확정을 통해 2009. 7. 21. 계약체결 후에야 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건설위탁서면을 우보시스템에게 지연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건설위탁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4. 첫째,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시공하기 이전이 아닌 착공, 즉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위탁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5. 둘째, 당해 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14조 제4항에서는 “실시 설계업무”를 계약공사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임형준과장이 우보시스템에게 통보한 굴착심의관련 업무 진행표, 확정설계서 목차, 우보시스템이 피심인 이홍기과장에게 메일을 통해 보낸 실시설계목차, 이 사건 도급공사의 대표사인 SK C&C 양시영부장이 피심인 임형준과장과 우보시스템에게 보낸 확정설계 산출물 2차 Review 일정, 우보시스템이 피심인에게 보낸 출결현황자료 등에 의할 때 2009년 7월 중순경부터 실시설계 등의 업무를 우보시스템이 이행한 것이 인정된다. 라. 소결 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원사업자는 하도급 위탁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공사착공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우보시스템에게 건설위탁한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동남권 구축사업 중 전기, 통신, 토목공사”의 선급금을 아래 <표 4>의 기재내역과 같이 발주자인 용인시로부터 지급받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우보시스템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3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이후 피심인은 선급금 지연 지급으로 발생된 지연이자 1,034천 원을 2011. 7. 5. 우보시스템에게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2004. 3.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6. 선급금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공사대금이다. 7. 따라서, 선급금은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자신이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8.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우보시스템에게 지연지급 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우보시스템에게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동남권 구축사업 중 전기, 통신, 토목공사“를 건설위탁함에 있어 아래 <표 5>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1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일,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이후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으로 발생된 지연이자 1,110천 원을 2011. 7. 5. 우보시스템에게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2.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4.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우보시스템에게 지연지급 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4. 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5.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발주자인 이천시, 용인시, 성남시로부터 2010. 6. 1. 아래 <표 6>의 기재내역과 같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금액의 증액조정을 받았음에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우보시스템에게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6.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17. 또한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8.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의 증액 및 감액조정을 받았음에도 신고인에게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5. 가. 행위는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의 조정을 받았을 경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수급사업자에게도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6.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 지연이자 미지급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7>의 기재내역과 같이 발주자인 이천시 및 용인시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증액조정 받은 추가금액 95,544천 원<각주>7</각주>을 각각 2010. 6. 29. 및 같은 해 9. 17. 발주자로부터 수령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우보시스템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90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0. 이후 피심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연 지급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 4,904천 원을 2011. 7. 5. 우보시스템에게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③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도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료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21.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발주자로부터 증액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2.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 그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우보시스템에게 지연지급 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6. 가. 행위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 그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지급할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7. 피심인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1. 7. 12. 위 2, 3, 4, 5, 6.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8. 결론 1.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8항, 같은 법 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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