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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 10. 19. 결정

(주)삼라, (주)조양, (주)벡셀, 진덕산업(주) 및 우오현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결합1938 사건명 : (주)삼라, (주)조양, (주)벡셀, 진덕산업(주) 및 우오현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삼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1-5 삼익상가 4층 1호 대표이사 우오현 2. 주식회사 조양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111-1 대표이사 백정수 3. 주식회사 벡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61-1 대표이사 우오현 4. 진덕산업 주식회사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111-1 대표이사 박흥순 5. 우오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072 금호타운 103-80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가. 피심인 (주)삼라는 주택건설업을, 피심인 (주)조양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피심인 (주)벡셀은 건전지 제조업을, 피심인 진덕산업(주)는 토목ㆍ건축업을 각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92호, 2005. 3. 31.,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로서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결합 직전 사업년도인 2005년말 기준 자산총액 1,985억원, 매출액 1,808억원으로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1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6. 6. 20. 대우프라스틱(주)(현 대우라이프)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시행령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일(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인 2006. 7. 20.보다 315일 지연된 2007. 5. 31. 기업결합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7. 8. 1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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