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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9. 결정

(주)삼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2019 사건명 : (주)삼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호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4번지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심 의 일 : 2013.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해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대림 소속의 계열회사이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중소기업자인 ****에게 위탁하였는바,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4. 30. 시행 법률 제7107호 및 그 이후 개정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자료 다. 하도급 거래현황 4 피심인은 시흥시가 발주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를 2002. 10. 11. 도급받아 이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포장공사”를 ****에게 건설위탁하였으며, 이후 건설위탁한 하도급거래의 공사기간, 공사금액을 변경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2> 도급계약 및 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3> 하도급계약 및 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이 시공한 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2003. 5. 31. ~ 2011. 12. 31. 기간 동안 인수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총 24,998,600,000원을 <표 4>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이후 일부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2011. 12. 31.) 되었고 피심인의 정산요청(2012. 1. 27.)에 의해 **** 2012. 3. 6. 정산내역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표4>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1) 행위사실 6 가) 소갑 제5호증 '피심인 확인서 및 작업지시서 사본’ 등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에게 건설위탁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없던 지장물 조사를 위한 줄파기 공사를 신고인에게 지시하여 시공하도록 하여 2004. 4. 30.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4,2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내역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목적물 인수 후 61일째 되는 날 7 나) 소갑 제5호증 '피심인 확인서 및 작업지시서 사본’ 등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에게 건설위탁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 대하여 해당 공사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총 257,45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기성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기성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6일째 되는 날 8 다) 소갑 제5호증 '피심인 확인서 및 작업지시서 사본’ 등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에게 건설위탁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한 후 그 수령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에게 그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47,3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지연이자의 미지급 내역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6일째 되는 날 **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율은 2009. 9. 15. 이전은 25%, 이후는 20% 적용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고,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해당 공사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그 수령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10 이와 관련, 피심인은 ****이 하자보수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행할 때까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시점은 2003년 ~ 2009년 기간 동안인 반면 ****의 하자보수보증 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2013. 3.경인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1) 행위사실 11 소갑 제6호증 '피심인 확인서 및 어음 등 지급내역’ 등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에게 건설위탁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2003. 9. 19. ~ 2006. 6. 29.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해당 공사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8〉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고용보험료 등 공제액 93,943천 원 제외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12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해당 하도급대금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연 조정 1) 행위사실 13 소갑 제7호증 '피심인 확인서, 변경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에게 건설위탁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조정하였는바, 그 내역은 <표 9>와 같다. <표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8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2) 조정기일의 익일부터 조정일까지의 기간 3) 하도급계약 조정금액이 2회에 거친 원도급 설계변경[2005.12.21.(계약금액 80,000,800천원), 2007.5.10.(계약금액 84,524,000천원)]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원도급 조정금액이 감액되었음에도 하도급 조정금액이 증액됨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14 피심인은 <표 9>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조정받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인 ****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조정하였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 가)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하도급대금 4,29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위 2. 가. 1). 나)의 기성 공사대금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하도급대금 257,456,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위 2. 가. 1). 다).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미지급한 지연이자 47,388,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위 2. 나.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위 2. 다.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1항에 의거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ㆍ제3항ㆍ제8항, 2.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2. 다.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각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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