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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19. 결정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1573, 2019부사1574, 2020부사0602, 2020부사0967, 2021부사2220 사건명 : (주)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전상오, 홍석범, 김수민, 송석민, 이희수 심의종결일 : 2021. 1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제조의 일부를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79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79개 사업자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4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는 총 79개사로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한 수급사업자 59개, 부당한 특약설정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 69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된 수급사업자 34개이며, 관련 수급사업자 현황은 <별지 1>과 같다. 나. 선박 건조 공정 5 선박건조는 선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완성하여 다시 선주에게 인도하는 데까지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대략 20단계의 주요 생산과정을 거친다. <그림 1> 선박 제작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주요 공정별 작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E-BIZ라는 시스템의 호선계약서관리 기능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송하고 수급사업자가 받고 승인을 하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다. 8 피심인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 등 59개<각주>3</각주>수급사업자에게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와 관련한 공사 총 3,578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수급사업자별 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5</각주>)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0 피심인이 ○○○○○ 등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578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6년도에 <별지 2>와 같이 ㈜○○○○○ 등 23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4(연번 1, 연번 3~5)>의 내용과 같이 특약을 설정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위 <표 3>과 같이 ○○○○○ 등 55개<각주>7</각주>수급사업자와 총 4,113건의 하도급 외주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연번 2)>의 내용과 같이 특약을 설정하였다. <표 4> 기본계약서 및 외주공사계약서의 특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제7호증)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6년도 기본계약서 체결현황(소갑 제5호증), 기본계약서(소갑 제6호증), 외주공사계약서 체결현황(소갑 제7호증), 외주공사계약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 3. (생 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산업재해 발생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표 4> 연번 1) 14 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주체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관련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표 4> 연번 2) 15 물량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또는 추가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3%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이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표 4> 연번 3) 16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추가작업을 요구하고 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및 공기의 연장을 제한하였다. 이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하자담보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표 4> 연번 4) 17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발생의 귀책여부, 범위 등에 따라 하자 발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특히,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심인은 이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이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그 외 조건(<표 4> 연번 5)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 원사업자의 해석ㆍ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건 18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작업내용이나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 및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물량감소, Man/Hr(또는 투입공수) 산정, 공정률 결정, 수급사업자의 임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피심인의 유리한 해석 혹은 임의판단에 따라 피심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 및 손해를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 19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발생원인, 귀책사유 등을 따져 그 책임 및 비용을 따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별도 통지 없이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보조부속품 등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 20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보조부속품을 포함하여 작업을 수행해야할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도면에 누락된 것이므로 그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해당 비용에 대한 정산을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원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복사ㆍ이용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21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요구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2016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선각 총조립 공사를 위탁하면서 2015. 12. 30. ○○과 아래 <표 5>와 같이 2016년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였다. <표 5> 피심인 및 ○○ 간 선각 총조립 공사 2016년도 단가계약 체결 내역 (단위: 원/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23 이러한 사실은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단가계약서(소갑 제9~10호증)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2017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24 피심인은 2017년도 선실 및 선체 단가를 결정하면서 ○○○○○○이 발주한 선실 단가(DH+EC+FN)와 관련하여 16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단가 대비 4.5% 비율로, ○○○○○이 발주한 선실 단가(DH+EC+FN, EC+FN)와 관련하여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단가 대비 각 5% 비율로, 1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단가 대비 3.5% 비율로, ○○○○○○이 발주한 선체 단가(U/D)와 관련하여 12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단가 대비 3% 비율로 인하하였다. <표 6> 2017년도 하도급 단가 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 선실부문 단가 인하 2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6. 9. 13. '2017년 선실부문 단가안’을 마련하여 발주처별 단가인하를 추진하면서, 2016. 9. 17. 2017년도 선각단가를 결정하였다.<각주>10</각주>그 상세 내역은 <별지 3> 내지 <별지 5>의 내용과 같다. <표 7> 피심인의 2016. 9. 13.자 내부문건 자료(2017년 선실부문 단가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26 우선, 피심인이 2017년도 선실 ○○○ 발주 건에 대하여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016년 단가 대비 4.5%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017년도 선실 ○○○ 발주 건 단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27 다음으로, 피심인이 2017년도 선실 ○○○ 발주 건(DH+EC+FN)에 대하여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2016년 단가 대비 5%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2017년도 선실 ○○○ 발주 건 DH+EC+FN 단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28 마지막으로, 피심인이 2017년도 선실 ○○○ 발주 건(EC+FN)에 대하여 ㈜○○○○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2016년 단가 대비 3.5%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 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17년도 선실 ○○○ 발주 건 EC+FN 단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2) 선체부문 단가 인하 29 피심인은 2016. 10. 31. 2017년도 U/D 단가를 결정하면서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3% 인하하였다<각주>11</각주>. 그 상세 내역은 <별지 6> 및 소갑 제16호증의 내용과 같다. 30 피심인이 2017년도 UD 건에 대하여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2016년 단가 대비 3%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낮게 결정된 하도급대금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2017년도 UD 건 단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8. (생략) 나) 법리 31 법 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32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 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2</각주>33 또한 '정당한 사유’ 여부는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가). 행위의 위법 여부 34 피심인의 2016년도 단가 결정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5 수급사업자 ○○은 2016년도 단가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던 2015. 12. 1.에 기존 선각 조립업체를 대체하여 긴급히 투입된 것이고 2015년도 거래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이 시기에 결정된 단가를 종전 단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 피심인의 위 다. 1). 나). 행위의 위법 여부 36 피심인은 제조위탁한 품목의 선종별, 공종별, 작업내역별, 물량별, 수급사업자별 등으로 작업단가, 작업난이도, 소요시간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면서 2017년도 선실 및 선체 단가를 결정하였다. <표 12>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된 단가가 적용된 품목별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5) 위 다. 2) 행위 관련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7 피심인은 선실 단가 및 U/D 단가 내에서도 단가를 동결하거나 다른 비율로 인하한 사례가 있는 등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8 그러나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피심인은 2017년 선실부문 단가안 및 U/D 제작단가 품의에 따라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 한다<각주>13</각주>. 39 다음으로 피심인은 2015년경부터 시작된 조선 산업의 장기불황으로 발주가 급감하고 발주자에 대한 단가도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온 점, 사내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협력사협의회’와의 단체협상을 거쳐 단가를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0 생각건대, 세계경제 침체 및 발주자에 대한 납품단가 등 '경영상 불가피성’은 일률적으로 단가인하를 해야 할 합리적ㆍ객관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각주>14</각주>. 41 무엇보다 피심인은 협력사협의회와의 단체협상에 따른 단가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협력사협의회는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사내협력사로 구성된 점, 협력사협의회의 건의사항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반면 피심인의 요구사항인 단가 인하만 관철된 점, 위기실천합의서가 단일한 양식으로 개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징구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수급사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협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다. 1). 나)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다. 1). 나)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다. 1). 나).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각주>15</각주>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위반기간, 위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45 다만, 위 2. 나. 1).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부당한 특약조항을 실제 적용한 사실은 없는 점, 2018년 이후에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서면발급의무 위반 관련<각주>16</각주>가) 기본산정기준 46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1.6점<각주>17</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3억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47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9개이므로 10%를 가중한 330백만 원을 1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48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기간이 3년 1개월(2017. 10.∼2020. 11.)이므로 30%를 가중한 429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49 추가 조정사유가 없어 2차 조정금액과 동일한 429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각주>18</각주>가) 기본산정기준 50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가 2.8점<각주>19</각주>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없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금액을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적용하되, 산정점수를 고려하여 4억 5천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51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인 450백만 원을 1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다) 2차 조정 52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450백만 원을 2차 조정금액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 결정 53 추가 조정사유가 없어 2차 조정금액과 동일한 45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54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 행위 중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429백만 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450백만 원의 과징금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87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2. 다. 1). 나)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위 2. 가. 1) 및 위 2. 다. 1). 나)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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