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프트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1049 사건명 : (주)소프트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소프트리 서울 종로구 북촌로 5 나길 3-16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소프트리’를 영업표지로 아이스크림 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2013년 연간매출액이 2,538백만 원으로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법적용 배제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4.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482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288개, 가맹점수는 194,199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4.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외식업이 72.4%, 서비스업이 18.6%,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 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3>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신고인을 비롯하여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 4>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1조 제1항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9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0 피심인은 위 <표 4>에서와 같이 신고인을 비롯하여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였다. 11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사자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법 제11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2 피심인은 2015. 7. 2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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