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카이에너지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3023 사건명 : (주)스카이에너지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카이에너지종합토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56-3 대표이사 장광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동명건업 주식회사(이하 '동명건업’이라 한다)에게 '이천 송정초 교실증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각주>2</각주>이 3,230백만 원<각주>3</각주>으로 동명건업의 같은 해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695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동명건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8년말 현재,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동명건업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이 동명건업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이 제출한 동명건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동명건업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6,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Ⅱ.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동명건업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2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각주>5</각주>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각주>6</각주>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심인이 동명건업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의 신용평가등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위탁과 관련하여 동명건업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3.가에서 본 바와 같이 동명건업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고 위 3.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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