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쿨스토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스쿨스토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가맹본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일 직전사업연도(2012년도) 연간매출액이 5,381,686천원으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기준, 단위 :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다. 가맹사업현황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 수, 가맹점 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기준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예시: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4>와 같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을 자기의 사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 사실 6 피심인은 다음 <표 5>과 같이 인테리어 감리비 3,300천원, 간판 및 사인 15,950천원, 의ㆍ탁자 40,700천원, 주방설비 29,700천원, 홀 및 주방집기 20,350천원의 합계액인 110,000천원의 가맹점 개설비용을 신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2013. 4. 5.에 20,000천원, 2013.5.3.에 20,000천원, 2013.5.21.에 31,500천원을 법인계좌로 수령하였다. <표 5>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가맹점 개설비용 71,500천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고인으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피심인 확인서 및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 가맹금’)을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소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가맹점 개설비용 71,500천원 중 계약 체결 당일인 2013. 4. 5.에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20,000천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피해보상보험계약 유무 및 예치가맹금 예치조치 여부 12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이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소 결 13 이상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위 2. 가. 1). 행위사실과 같이 예치가맹금인 20,000천 원을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없이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행위 사실 14 피심인은 아래 <표 6>와 같이 같이 2013. 4. 5.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피심인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6> 가맹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7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가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가맹점 사업 여부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따라서 동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행위가 있거나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정보공개서 제공 후 법정기간 도과 전 가맹금 수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7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2013. 4. 5.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20,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서 제공 후 법정기간 도과 전 계약체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8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계약 체결 당일인 2013. 4. 5.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계약체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결 19 이상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위 2. 나. 1) 행위사실과 같이 2013. 4. 5.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미제공 행위 1) 행위 사실 20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신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2013. 4. 5.에 가맹계약서를 신고인에게 제공하였고, 같은 날 신고인으로부터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점개설비용 총 110,000천원 중 20,000천원을 수령하였다. <표 7>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5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가맹계약의 체결일 2.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따라서, 동 규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또는 그 이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4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4. 5.에 신고인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고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초로 가맹금을 수령한 것 역시 가맹계약서 제공 당일인 2013. 4. 5.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소결 25 이상의 사항들을 검토한바 2. 다. 1).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6 피심인의 위 2. 가. ∼ 다. 의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27 피심인은 2015. 3. 4.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 위 2. 나. 1)의 행위사실 및 2. 다.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며,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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