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완성차 업체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자동차부품을 납품 하는 사업자로서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KISLINE, 피심인의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09. 12.부터 주식회사 아이티모비스(이하 '주식회사’는 (주)로 표기한다)에게 6개 생산라인의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설비를 이용한 자동차용 실린더 정밀임가공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주)아이티모비스와 자동차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영하여 부품공급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기본계약 주요내용 4 피심인은 위 계약에 따라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단가를 각 생산라인별로 책정하고 거래하던 중, 2010. 9. 30. 모든 제품에 대한 단가를 25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0. 1. ~ 2010. 8.까지 납품분에 대하여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표 3> 제품별 단가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금액단위 : 원) 5 그러나 피심인은 2011. 3. 7. (주)아이티모비스의 원가를 분석한 후 제품단가를 110원 인하하고 2010. 1. 1.부터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주)아이티모비스에게 통보하였다. 6 한편, (주)아이티모비스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및 소급적용 방침을 수용할 수 없어 2011. 3. 17. 거래를 중단하였고, 같은 달 31일 공장을 폐쇄하는 등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5.(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8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1의2】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불이익 제공’을 들어,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9 또한,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위법한지의 여부는 거래 내용의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는지의 여부, ②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의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72호 Ⅴ.6.라.(2)】 10 이때, 거래상 지위 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거래 의존도, 업무상 지휘 감독권 여부, 거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불이익 제공 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상대방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2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각주>1</각주>.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 존재 여부 13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주)아이티모비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14 첫째, (주)아이티모비스는 2010년 한 해 동안 피심인과 1,058백만 원 상당의 물량을 거래하였는바,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주)아이티모비스의 총 매출액인 1,192백만 원의 88.7%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 15 둘째, 피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6개 생산설비를 이용한 실린더 정밀 임가공이 (주)아이티모비스의 주된 사업이므로 피심인과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주)아이티모비스는 생산설비를 반납하고 스스로 이를 갖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거나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등의 사유로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 16 셋째, 피심인은 (주)아이티모비스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생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주)아이티모비스의 생산과정 및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점, 17 넷째, 피심인은 거래를 종료한 시점 직전 연도인 2010년말 기준으로 (주)아이티모비스보다 매출액이 510배 이상,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배 이상에 달하는 등 (주)아이티모비스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월등히 큰 점. 나) 불이익 제공 여부 18 자동차부품제조 등의 임가공거래에서 납품업체의 핵심적인 수익 원천은 임가공료, 즉 납품단가인바, 피심인과 (주)아이티모비스와의 거래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납품 단가로 보아야 한다. 19 이에, 피심인과 (주)아이티모비스는 부품공급 기본계약서를 통해 납품단가 결정은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가조정 신청을 통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0 그러나, 피심인이 2011. 3. 7. (주)아이티모비스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납품단가를 기존 품목별 단가에서 110원씩 인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는 피심인과 (주)아이티모비스 간의 거래조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을 평균 14%나 인하하여 (주)아이티모비스의 수익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아이티모비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21 특히, (주)아이티모비스와 같은 영세한 임가공업체는 열악한 자금능력으로 인하여 임금지급 등의 경영활동으로 납품대금을 바로 소진하는 기업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2010. 1.부터 2011. 2. 거래분까지 소급적용하여 63,892,400원을 회수하겠다는 거래 조건의 변경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주)아이티모비스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22 참고로, 피심인과 (주)아이티모비스가 체결한 협정서에 있는 아래 <표 4>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보건대, (주)아이티모비스는 피심인과의 거래관계 여부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협정서 주요내용 23 실제로, (주)아이티모비스는 2011. 3. 17. 피심인과의 거래종료 이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다)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여부 24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및 소급적용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주)아이티모비스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25 첫째, 피심인의 단가인하 통보는 <부품공급 기본계약서> 제5조(부품단가)에 따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나 양당사자 간의 합의절차를 거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6 피심인은 2011. 2. (주)아이티모비스로부터 경영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을 실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부품공급 기본계약서>상 부품단가 산정 방법인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재료비, 노무비 또는 시가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 의 원칙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심인이 (주)아이티모비스가 제출한 자료상의 데이터를 임의로 해석하여 산정한 일방적인 결과일 뿐이다. 27 또한, (주)아이티모비스는 피심인이 통보한 인하된 단가로는 경영자체가 불가능하여 거래종료를 선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심인이 산정한 단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주)아이티모비스의 생산원가에 적정한 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품공급 기본계약서>상 단가결정 방법 및 절차에 어긋난다. 28 둘째, 피심인이 단가인하폭으로 제시한 전 품목 110원은 피심인과 (주)아이티모비스 간의 단가에 대한 거래조건을 평균 14%나 인하시키는 것으로, 단가 인하요인인 생산성 향상분, 거래물량 증가분 등과 단가인상 요인인 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에 있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주)아이티모비스에게 전가되는 불이익 정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며 단가인하에 대한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29 특히, 2010. 9. 27. (주)아이티모비스가 '통상적인 운영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단가가 낮다’ 는 이유를 들어 단가인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단가인상이 결정 되었는데, 이로 부터 불과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14%의 단가를 인하할 만큼 (주)아이티모비스가 생산성 향상을 창출하거나 기타의 경제적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도 이러한 단가인하 요인이 있었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한 바 없다. 30 셋째, 피심인이 (주)아이티모비스의 단가현실화 요청에 대하여 생산차질을 우려하여 (주)아이티모비스에게는 전 품목 250원씩의 단가인상 형태를 취하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주)아이티모비스에게 일시적으로 '전도금’을 지원하고 3개월 이후 회수조치 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사실을 보건대, 피심인의 단가인하 및 소급적용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자기 편의적인 거래행위로써 그 부당성이 명백하다. 3. 처분 31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2 피심인은 2011. 11. 21.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3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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