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30. 결정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국결0723 사건명 :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대표이사 정ㅇㅇ 2.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6층(삼평동, 투썬월드빌딩) 대표이사 권ㅇㅇ, 장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김ㅇㅇ, 이ㅇㅇ, 김□□, 서ㅇㅇ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 이□□, 이◇◇, 표ㅇㅇ, 윤ㅇㅇ, 곽ㅇㅇ 심의종결일 : 2024. 4. 24.
해석례 전문
9. 결론 520 이 사건 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ㆍ제작 시장,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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