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결2778 사건명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1-19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박성식 심의종결일 : 2016. 11.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지역(이하 '포항 등 지역’이라 한다)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료방송의 개요 가) 유료방송 정의 3. 유료방송이란 가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유료방송에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한다) 등이 포함된다. 나) 유료방송 특징 4. 유료방송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진입ㆍ소유ㆍ영업활동에 있어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1) 진입규제 5. 유료방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법 제9조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국의 방송구역을 78개 지역으로 나누고 구역별로 지역독점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성방송과 IPTV의 경우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운영한다. (2) 소유 및 점유율 규제 7.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의 각 시장점유율은 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용요금 등의 가격규제 8.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7조 또는 IPTV법 제15조에 따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요금 및 조건 등을 약관으로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항 등 지역의 유료방송 시장 현황 가) 시장상황 9. 2011년 말 기준 포항 등 지역의 유료방송 시장에는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총 6개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었다. 10.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심인과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은 포항 등 지역에서 상호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2011년 말 기준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은 시장점유율 48.1%로 1위 사업자였고,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35.6%로 2위 사업자였다. 11. 그러나 2011. 12. 27.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모회사인 현대에이치씨엔<각주>1</각주>이 한국케이블티비포항방송의 모회사인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을 총 98.58%를 취득(이하 '원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게 되면서, 포항 등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현대에이치씨엔의 계열회사들로 단일화 되었다.<각주>2</각주>12. 2015년 말 기준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62.6%로서 2위 사업자인 케이티(위성방송+IPTV)보다 38.3%p 높다. <표 2>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유료방송사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방송상품 현황 13. 원사건 기업결합 이후 피심인이 공급하는 방송상품 현황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각주>3</각주><표 3> 피심인 방송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피심인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공급계약은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으로 구분된다. 개별계약은 개인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계약은 아파트,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5. 단체계약은 개별계약에 비해 계약유지 기간이 길어 개별계약 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한 번의 영업활동으로 다수의 계약자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의 효율성도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단체계약을 선호하여 일반적으로 단체계약 요금의 할인율을 개별계약보다 크게 적용해주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통상 훼밀리플러스형 상품과 경제형 상품의 단체계약 요금을 개별계약상 실제요금인 8,800원보다도 낮은 2,200원에서 4,400원 사이에서 책정하고 있다. 16. 또한, 피심인의 단체계약자 수는 아래 <표 4>의 기재와 같이 매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단체계약은 한 번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다른 유료방송사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표 4> 피심인의 단체계약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공동주택의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17.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각주>4</각주>에 따라 입주민을 위해 지상파 방송 수신을 위한 지상파 방송 공동 시청안테나 설비(Matster Antenna, 이하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라 한다)와 케이블 방송 등의 수신을 위한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ble Antenna, 이하 '케이블 안테나 설비’라 한다)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각주>5</각주>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이와 같은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와 케이블 안테나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할 의무<각주>6</각주>가 있다. 다. 원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각주>7</각주>내용 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원사건 기업결합이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3. 3. 14.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에 대해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원심결 의결서를 받은 날<각주>8</각주>인 2013. 3. 14.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 등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가입 수신자(이하 '개별계약자’라 한다) 및 단체가입 수신자(이하 '단체계약자’라 한다)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날로그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내역을 보고할 것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표 5>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단체계약자에 대한 월 수신료 인상 부과행위 19. 피심인은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2013. 3. 14.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5개 단체계약자에 대하여 직접 월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월 수신료를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20. 피심인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안아파트’ 등 44개 단체계약자의 아날로그방송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1.3%<각주>9</각주>)을 초과하여 최소 33%(3,300원→4,400원)에서 최대 100%(2,200원→4,400원)까지 직접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표 6> 단체계약자에 대한 직접 수신료 인상 부과내역 (단위: 세대, 개월,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1.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7>의 기재와 같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아트풀’ 등 41개 단체계약자에 대해서는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1,100원에서 4,400원까지 부과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1.3%)을 초과하여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표 7> 단체계약자에 대한 유지보수료 신설을 통한 수신료 인상 부과내역 (단위: 세대, 개월,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 한편, 피심인은 2014년 12월, 2016년 4~5월, 2016. 10. 24.에 걸쳐 85개 단체계약자에 대한 직접 수신료 인상금액과 유지보수료 부과금액 전부를 해당 단체계약자들에게 환급하였다. 2) 개별계약자에 대한 월 수신료 인상 부과행위 23.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363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서상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한 시점보다 1~5개월 더 빠르게 월 수신료를 인상하여 부과하였고, 2014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수신료 인상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수신료를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4. 피심인은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기 이전인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안○○ 등 363개 개별계약자와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각주>15</각주>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이후부터 월 수신료를 4,400원으로 인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시점보다 1개월에서 5개월 더 빠르게 월 수신료를 3,300원에서 4,400원으로 33%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25. 또한, 피심인은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기 이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 등 5개 개별계약자와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에 월 수신료를 3,300원에서 4,400원으로 33% 인상하여 2016년 7월까지 부과하였다.<각주>16</각주>26. 한편, 피심인은 2016년 9월에 368개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금액 전부를 해당 개별계약자들에게 환급하였다. 나. 근거 2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단체계약 수신료인상 월별 부과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7</각주>), 피심인의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내역 및 계약서(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총세대 40세대 미만 단지 중 정상화 문건(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영업계획보고서 및 제안서(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5호증), 단체계약 아파트 확인서(소갑 제13호증), 유지보수계약 체결단지 현황(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7조의3 (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3. (생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23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ㆍ매사업연도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2) 적용 요건 28. 법 제17조의3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②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각주>20</각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29. 위 제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 3. 14. 공정위로부터 원사건 기업결합이 포항 등 지역의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법 제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16조에 따라 2013. 3. 14.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 등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계약자 및 단체계약자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말 것과 수신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내역을 보고할 것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 받았음이 인정된다. 2) 피심인이 원심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원심결 시정조치에 따라 2013. 3. 14.부터 2016. 12. 31.까지 개별계약자 및 단체계약자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그러나 피심인은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5개 단체계약자의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최소 33%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각주>21</각주>하였고,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363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한 시점보다 1~5개월 더 빠르게 월 수신료를 33% 인상하였으며, 5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수신료 인상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33% 인상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85개 단체계약자 및 368개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그 인상내역을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한 바도 없다. 32. 따라서 피심인은 원심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3) 소결 33. 피심인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7조의3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4. 피심인은 인상한 수신료를 인상 전으로 환원하고 인상금액도 모두 환급하였는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각주>22</각주>35.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은 건축법 등과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가 다르고<각주>23</각주>, 기업결합은 그 특성상 시정조치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법 제17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4는 시정조치 이행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 시정조치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각주>24</각주>,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이미 해소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법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하였거나 아직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한이 남아있어 다시 불이행 가능성도 있어서 계속 시정조치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이행강제금 부과 36. 피심인이 위 제2. 가. 의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7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3항, 제9항 및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각주>25</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 1) 기준금액 37. 원사건 기업결합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기준금액은 78,728,033,000원이다. 2) 불이행기간 38.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Ⅳ. 1. 나. (2).에 따라 가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이다. 39. 피심인이 아날로그방송 단체계약자 및 개별계약자에 대한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한 시기는 2013년 4월부터이므로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발생한 날은 2013. 4. 1.이다. 40. 피심인이 2016. 10. 24. 85개 단체계약자 및 368개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금액의 환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은 2016. 10. 24.이다. 41. 이에 따른 불이행기간은 1,303일 이다. 3) 부과비율 4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Ⅴ. 1.에 따라 원사건 기업결합의 기업결합금액이 78,728,033,000원으로 1,000억 원 미만이므로 1일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은 기업결합금액의 2/10,000이다. 4) 감경 43. 위 1)의 기준금액에 위 2)의 불이행기간 및 위 3)의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은 20,516,525,300원이다. 피심인이 원심결 시정조치의 내용 중 일부만을 불이행한 점<각주>26</각주>을 감안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3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4,361,567,780원이다. 5) 이행강제금의 결정 44. 위 4)의 이행강제금 14,361,567,780원에서 피심인이 수신료를 인상한 세대 수가 피심인의 2013년 말 전체 아날로그방송 계약세대 수의 5.7%에 불과하고, 수신료 인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6억 원으로서 피심인의 위반기간 중 아날로그방송 전체매출의 0.87%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수신료 인상금액을 전부 환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1,436,100,000원(100,000원 단위 미만 절사)을 피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5.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법 제17조의3 및 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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