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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6.4. 결정

(주)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1122 사건명 : (주)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신일건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8-5 대표이사 홍승극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 의 일 : 2012. 5. 29.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7호(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및 제13조(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2. 4. 5.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4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2012. 6. 9.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건설시장의 장기침체와 재무구조의 지속적인 악화로 2011. 8. 5.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의해 워크아웃 기업으로 결정되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유동비율<각주>1</각주>, 부채비율<각주>2</각주>, 당기순이익 등 재무현황과 만기도래어음 및 일반관리비 집행 예정금액을 감안한 현금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로 부과받은 과징금의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①(생략) ②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3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의 신청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2012. 4. 9. 통지된 과징금 납부 금액은 3,112백만 원으로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분할납부 신청일은 2012. 5. 1.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5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청자가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이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이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의 재무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유동비율은 129%로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말해주는 기준인 200%에 미치지 못하고, 동 기간 동안의 평균 부채비율도 211%에 달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009년 7,753백만 원 적자, 2010년 2,576백만 원 흑자, 2011년 6,407백만 원 적자를 기록하였다는 점, 신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14개 은행 등 35개 계좌에 9,290백만 원이나, 압류 또는 질권이 설정되어 인출이 불가능한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3,797백만 원임에 비하여, 2012. 4. 30 ~ 6. 8.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 16,254백만 원이고 이 기간 동안 직원 급여 등 관리비가 1,859백만 원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다. 4. 결론 7 신청인의 분할납부 신청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공정거래법 제55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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