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쓰리씨스포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소2163 사건명 : (주)쓰리씨스포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쓰리씨스포츠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791-3 부명빌딩 302호 대표이사 차민석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몰(www.3csports.net)<각주>1</각주>을 통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비대면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및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2</각주>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화등의 공급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2. 7.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몰(www.3csports.net)을 통하여 김정훈 외 5인이 청약한 미국의 프로야구용 모자, 의류 등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표 1> 신고인들의 구매(청약)일자 및 대금반환요청일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 비고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주부터 피심인에게 대금반환을 요청한 주까지의 기간임 (2) 위법성 판단 법 제15조 제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주문한 재화 등을 미국의 공급업자에게 구매요청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정확한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인들이 청약한 시점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재화 등의 공급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신고인들에게 통지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표 1>과 같이 신고인들은 재화 등을 청약한 날부터 6주에서 12주가 경과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지연을 이유로 대금반환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재화 등의 공급지연에 대한 사실을 신고인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은 재화 등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발송 혹은 유선을 이용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지연사실을 통지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인들에게 지연사실을 통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의 대표이사 차민석이 이 사건 신고인들에게 재화 등의 공급지연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들에게 청약한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위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청약철회등 관련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김재수 외 3인의 신고인들이 청약한 재화 등의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며 거래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도록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신고인들의 대금환급요청일자 및 피심인의 대금환급일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 지연일 산정방식 : 대금반환요청일자 이후 3영업일 경과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일자 ※ 위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으로 작성하였음 ※ 피심인의 대표이사 차민석은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운영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배송지연 및 환불지연 민원 중 전재성 등 26명에 대하여 대금환급을 3영업일 이상 지연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음 (2) 위법성 판단 법 제18조 제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05-176호(2005. 9. 15.)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한 재화 등의 공급지연을 이유로 대금환급을 요구하는 등의 정당한 대금환급 요구에 대하여 대금환급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이 사건 피심인의 경우 신고인들이 청약한 재화 등을 배송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인들이 재화 등의 공급지연을 이유로 거래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 2>와 같이 신고인들로부터 대금환급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내지 86일 지연하여 대금을 환급하였으며, 피심인의 대표이사 차민석이 대금환급의 지연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들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지연을 이유로 대금반환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위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11.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 2.나.의 행위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표문안(전자매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4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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