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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11. 결정

(주)아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1497 사건명 : (주)아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너스 안산시 단원구 시우로31 큐동 반월 12-50호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장승수, 조현진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정용 전자제품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전동물걸레청소기 손잡이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걸레청소기 손잡이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및 하도급계약 체결 4 피심인은 2013년 9월 경 ********에게 이 사건 물걸레청소기의 주요 부품으로서 청소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전자회로를 통해 분석하고, 청소기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제어장치의 제조를 위탁하고, 약 한 달 뒤에는 청소기 손잡이<각주>4</각주>의 제조까지 위탁하였다. 5 ********는 2014년 1월경부터 전자제어장치가 장착된 손잡이를 납품하였는데, 피심인과 ********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거래를 지속하다가 2016. 11. 23. 처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각주>5</각주>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제조위탁 목적물 1) 물걸레청소기 전자제어장치 가) 물걸레청소기 6 이 사건 물걸레청소기<각주>6</각주>는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원형의 물걸레 2개를 반대방향으로 고속 회전시키고, 여기에 다단(多段)스틱 및 손잡이를 달아 사용자가 선 자세에서 작은 힘으로도 바닥을 청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전제품이다. 7 주요 구성품은 손잡이, 다단스틱, 회전구, 헤드(모터), 물걸레 등인데, 주로 TV홈쇼핑(CJ오쇼핑, 롯데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온라인쇼핑몰(G마켓, CJ몰, 옥션, GS숍 등)을 통해 판매되고 출시 이후 2017년까지 약 110만 개(약 1천억 원 상당)가 판매되었다. <표 2> 이 사건 물걸레청소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www.wehonors.com) 나) 물걸레청소기 전자제어장치 (1) 물걸레청소기 전자제어장치의 역할 8 물걸레청소기의 전자제어장치는 물걸레청소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전자회로를 통해 분석하고, 청소기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기능<각주>7</각주>을 수행한다. 9 전자제어장치의 구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는데, 세부적으로 하드웨어는 인쇄회로기판(PCB)<각주>8</각주>, 인쇄회로기판에 납땜 등의 방식으로 삽입된 마이크로칩<각주>9</각주>, 저항기, 콘덴서 등의 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소프트웨어는 회로에 전달되는 신호에 따라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마이크로칩에 입력된다. 10 한편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프로그램은 헥사파일 형식<각주>10</각주>을 띄고 있다. <표 3>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출자료 (2) 전자제어장치의 제조ㆍ개선과정 11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제조 및 개선 과정은 다음과 같다. 12 ①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전자제어장치의 구체적 성능<각주>11</각주>, 규격 등의 사양을 제공한다. 13 ② ********는 전자제어장치의 사양과 함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전자제어장치를 구상한 뒤 이를 토대로 회로도<각주>12</각주>를 작성한다. 14 ③ ********는 회로도를 토대로 부품목록<각주>13</각주>, 거버(gubber)도면<각주>14</각주>, 프로그램 헥사파일<각주>15</각주>등을 작성한다. 15 ④ ********가 거버도면을 토대로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하고, 부품목록에 따라 회로소자의 구매 및 삽입작업을 진행한 뒤 프로그램 헥사파일을 마이크로칩에 입력하면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가 완성되는데, 이를 다른 부품과 함께 조립하여 손잡이를 제조한다. 16 ⑤ 피심인은 ********로부터 손잡이를 납품받아 모터, 다단스틱 등과 조립하여 이 사건 물걸레청소기를 제조한 뒤 판매한다. 17 제품이 불량으로 반품되는 경우, 피심인이 불량의 원인이 전자제어장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에게 보내 수리하게 하여 전자제어장치의 개선을 요구하고, ********는 불량의 원인을 분석한 뒤 이를 회로도에 반영하여 수정한다. 2) 무선청소기의 전자회로 18 피심인은 이 사건 (유선)물걸레청소기를 판매하던 중 무선청소기 모델의 개발을 계획하였고, ********에게 무선청소기를 구성하는 전자회로의 설계를 요청하였다. 19 이에 ********는 최소 2015년 2월 경부터 무선청소기 전자회로의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각주>16</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20 피심인은 2015. 5월 초 ∼ 2017. 6월 말 기간<각주>17</각주>동안 아래 <표 4>기재와 같이 ********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회로도, 부품목록, 거버도면,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 최소 18개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각주>18</각주>21 이에 ******** 대표이사 ******은 2015. 5. 12. ~ 2017. 6. 23. 기간 동안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자료들을 피심인의 대표메일, 피심인의 대표이사 정****, 피심인의 이사 정&&, 피심인의 부장 황***, 피심인의 계장 ****** 등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에게 제공하였다. <표 4> 피심인이 ********에게 제공을 요구한 자료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 2) 기술자료 유용행위 22 피심인은 2016. 11월 ~ 2017. 7월 기간 동안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납품가격을 인하할 목적으로 전자제어장치 등의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을 ********의 경쟁사업자인 $$$$전자 등 8개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자제어장치 견적가격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3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납품업체를 이원화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전자제어장치 등의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을 ############에게 제공하여 ############로 하여금 기존 전자제어장치에 전자파 차단 기능을 강화한 유사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등 제조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다. 24 이후 피심인은 2016. 12월 ~ 2017. 8월 기간 동안 이들 경쟁사업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받고, ############로부터 유사제품의 샘플도 제공받았다. 25 피심인은 2016. 12월 ~ 2017. 6월 기간 동안 위 견적가격 및 샘플을 이용하여 ********의 납품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총 20% 정도 인하하였고, ********는 영업손실을 우려하여 2017. 8월경 이 사건 제품의 납품을 중단하였다.<각주>30</각주>26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견적가격의 요구행위 27 ① 피심인은 2016. 11. 24. ~ 2017. 7. 25. 기간 동안 ********의 경쟁사업자인 $$$$전자, ++++++, \\\\\\, *&*&*&*&, #!#!#!#!#!#!#!, ############, !@!@!@, %^%^%^% 등 8개 사업자에게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 7개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제공하고,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견적가격을 산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표 5> 피심인이 견적가격의 산출을 요구하면서 제공한 자료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각주>32</각주><각주>33</각주><각주>34</각주><각주>35</각주><각주>36</각주><각주>37</각주><각주>38</각주><각주>39</각주><각주>4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 28 ② 이후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제공받은 사업자들 중 $$$$전자, \\\\\\, #!#!#!#!#!#!#!, ############, !@!@!@, %^%^%^% 등 6개 사업자는 2016. 12. 6. ~ 2017. 8. 16.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다. <표 6> ********의 경쟁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견적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1</각주><각주>42</각주><각주>43</각주><각주>44</각주><각주>45</각주><각주>46</각주><각주>47</각주><각주>48</각주><각주>49</각주><각주>50</각주><각주>51</각주><각주>5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수신 견적가격 내역, 피심인 작성 견적가격비교표 정리 29 한편 $$$$전자, \\\\\\, #!#!#!#!#!#!#!의 경우 피심인에게 견적가격과 함께 회로소자별 구매비용, 삽입방법별 비용<각주>53</각주>, 관리비용, 이익 등 견적가격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 금액(세부견적내역)도 제출하였는데, 이들은 세부견적내역을 작성하면서 회로소자의 제조사만 변경<각주>54</각주>하고 회로소자의 종류, 품명, 용량, 개수, 삽입방법 등은 피심인이 제공한 부품목록상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0 또한 해당 세부견적내역에는 프로그램 헥사코드의 개발비, 입력비 등 소프트웨어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 헥사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견적가격이 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유사제품의 제조 의뢰 31 피심인은 2016. 12. 1. ~ 2017. 5. 18. 기간 동안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납품업체를 이원화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에게 이 사건 자료들 중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 5개 자료를 제공하여 ############로 하여금 기존 전자제어장치에서 전자파 차단 기능이 강화된 유사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등 제조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7> 피심인이 ############에 제공한 이 사건 자료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5</각주><각주>5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2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① 2016. 12. 1. 및 2016. 12. 13. 피심인 이사 정&&는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회로도와 부품목록을 ++++++에 전달하였고, 같은 날 ++++++은 이를 ############에 전달하였다. 34 ② 2017년 4월 초<각주>57</각주>피심인은 ############에 기존 회로도(******)를 토대로 CE 인증<각주>58</각주>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자파 차단율을 높이는 등 기능을 개선한 유사제품의 납품을 요청하였다. 35 ③ 2017. 4. 21. 피심인 부장 황***은 ############의 책임연구원 ******에게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부품목록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부품목록에는 기존 ******모델 회로도에서 전자파 차단율을 높이기 위해 1개 회로소자<각주>59</각주>가 추가되어 있다. 36 ④ 2017. 4. 21., 2017. 5. 18. 피심인 부장 황*** 등은 두 차례에 걸쳐 ############ 책임연구원 ******에게 프로그램 헥사파일을 전송하였다. 37 ⑤ 2017. 5. 19.경 피심인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로부터 유사제품의 견적가격<각주>60</각주>을 받고, 2017. 4. 21.경 및 2017. 5. 15.경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에 대한 샘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각주>61</각주><표 8> 피심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견적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2</각주><각주>6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에 대한 단가인하 38 피심인은 ********의 경쟁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견적가격과 유사제품의 샘플을 이용하여 ********의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납품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총 20% 가량 인하하였다. 39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① 2016. 12. 20.경 ********의 대표이사 ******은 피심인 이사 정&&의 요청에 따라 피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정&& 이사는 ****** 대표에게 자신의 PC로 ********의 회로소자별 구매비용, 삽입방식별 비용 등을 \\\\\\, #!#!#!#!#!#!#!의 그것들과 비교한 엑셀파일<각주>64</각주>을 보여주면서, ********의 릴레이(Relay) 구매비용(750원)과 SMD 용역비용(280원)이 \\\\\\에 비해 각각 290원, 160원이 높으므로 \\\\\\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9> 피심인 작성 세부견적내역 비교<각주>6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1 이에 ********는 릴레이 구매비용과 SMD 용역비용을 각각 230원, 160원 감액하여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납품가격을 총 390원 인하하였다('1차 가격인하’).<각주>66</각주><각주>67</각주>42 ② 2017. 4월 말 경 피심인 전무이사 정@@는 ******** 대표이사 ******에게 ############가 제조한 유사제품의 샘플을 전달하고<각주>68</각주>, 2017. 5. 17. 경 다른 사업자가 전자파차단 기능을 강화한 제품에 대해 5,300원대에 견적가격을 냈다고 알리면서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납품가격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69</각주>43 이에 따라 2017. 5. 23. ********가 전자파차단 기능을 강화한 신규 모델의 납품가격을 5,835원에서 5,345원으로 490원 인하하자, 피심인은 신규 모델이 기존 모델에 2종류의 회로소자<각주>70</각주>를 추가한 것이므로 기존 모델의 납품가격도 동일하게 490원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는 2017. 5. 26. 기존 모델의 납품가격도 5,415원에서 4,925원으로 약 9% 인하하였다('2차 가격인하’).<각주>71</각주>44 ③ 2017. 6월 말경 피심인 전무이사 정@@는 ********에게 신규 모델의 납품가격을 5,345원에서 5,090원으로 약 5% 인하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2017. 6. 25. ********는 이를 수용하였다('3차 가격인하’).<각주>72</각주>45 한편 피심인이 ********에게 신규모델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5,090원에서 추가된 신규 부품 비용 420원을 빼면 4,670원이 되는데, 이는 2016. 12. 17. #!#!#!#!#!#!#!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납품 견적가격 4,674원과 유사한 수준이고, #!#!#!#!#!#!#!의 견적가격은 피심인이 ********의 자료를 제공한 뒤 제출받은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이다. 46 ④ 2017. 8월 중순 경 ********는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을 지속할 경우 영업손실을 우려하여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피심인은 2017년 11월 경부터는 !@!@!@으로부터 전자제어장치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다.<각주>73</각주>47 피심인의 ********에 대한 단가인하 내역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의 ********에 대한 단가인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4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5호증<각주>74</각주>), 피심인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2-1호증 내지 소갑 제2-1-21호증), 피심인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2-2호증 내지 소갑 제2-2-14호증), 피심인 수신 견적서(소갑 제2-3-1호증 내지 소갑 제2-3-6호증), 피심인의 프로그램 헥사파일 요구 문자메세지(소갑 제3-1호증), 물걸레청소기 컨트롤 회로개발 계약서(소갑 제3-2호증), ********에 대한 현장조사 확인서(소갑 제3-3호증), ********의 2017. 7. 26.자 비밀유지요청 전자우편(소갑 제3-4호증), PCB수정보완과정(소갑 제3-5호증),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피심인의 답변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 작성 ******** 등의 가격비교 자료(소갑 제3-7호증), ******** 제출 가격변동 자료(소갑 제3-8호증), 피심인 제출 납품가격, 매출액 자료(소갑 제3-9호증), ############ 제조 샘플 2종(소갑 제3-10호증), ********의 견적가격(소갑 제3-11호증 내지 소갑 제3-12호증), 기술심사자문위원 의견서(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5호증), 피심인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1-1호증 내지 소갑 제5-1-6호증), ******** 대표이사 ******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2-1호증 내지 소갑 제5-2-2호증), @^@^@ 대표 ***** 확인서(소갑 제5-3-1호증), ############ 책임연구원 ****** 확인서(소갑 제5-3-2호증 내지 5-3-3호증), 피심인 前 직원 확인서(소갑 제5-3-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5</각주>법 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각주>76</각주>: <별지> 참조 2) 적용 요건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49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나) 기술자료 유용행위 50 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열람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각주>77</각주>51 또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각주>78</각주>52 따라서, 법 제12조의3 제3항에 규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해당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지는 등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53 피심인이 ********에게 요구한 회로도, 부품목록, 거버도면,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의 자료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서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이거나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각주>79</각주>(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54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80</각주>55 살피건대 피심인이 ********에게 제공을 요구한 자료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56 첫째, ① ********가 이 사건 외 @^@^@에게 이 사건 자료들 중 일부인 회로도를 제공하고, 거버파일,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의 작성을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가 비밀임을 관련 계약서<각주>81</각주>등에 기재한 점, ② ******** 대표이사 ******이 피심인 이사 정&&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인증 등의 인증<각주>82</각주>취득을 위하여 회로도, 부품목록, 거버파일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해당 자료들을 인증목적으로만 사용해줄 것과 2015. 11월 초경 피심인 전무이사 정@@가 프로그램 헥사파일을 처음으로 요구했을 때도 이를 외부로 전달하지 말 것을 구두로 당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각주>83</각주>, ③ 2017. 7. 26. ********가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기 직전 피심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피심인이 2017. 4. 7. 및 2017. 5. 18. 각각 요구한 프로그램 헥사파일에 대하여 자신과 협의 없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57 둘째, ********의 사업장 확인, ******** 대표이사 ******의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① ********가 이 사건 자료들을 자신의 사업장 내 PC 2대에 파일 형태로만 보관하였고, 각 PC는 2단계에 걸쳐 7자리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PC의 비밀번호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명<각주>84</각주>만이 알고 있음이 확인된 점, ② 사무실, 휴게실, 작업장으로 구성된 ********의 사업장에서 PC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주로 작업장에서 제품의 조립,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작업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자료들이 인쇄물 형태로 제공된 적은 없었고, ********가 해당 자료들을 출력된 문서형태로 보관하지도 않고 있음이 확인된 점, ③ ********는 가족들이 경영하는 소규모 회사로서 이 사건 자료들의 작성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고, 그에 대한 접근은 대표이사의 직계가족만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외부에 유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 이 사건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58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는 이 사건 외 @^@^@에게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하여 계약상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도 이를 비밀로 인식하였으므로 ********가 이 사건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된다.<각주>85</각주>59 넷째, 피심인이 ********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에게 자신과의 거래에서 알게 된 제품생산 및 영업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하도급계약상 의무로 부과한 점<각주>86</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도 이 사건 자료이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각주>87</각주>(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60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인지 여부는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각주>88</각주>61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들은 물걸레 청소기의 전자제어장치 등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 제조과정에서도 사용되었으므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각주>89</각주>62 또한 위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의 경쟁사업자에게 이 사건 자료들을 제공하여 해당 경쟁사업자들이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납품 견적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되거나,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와 기술상 유사한 제품의 샘플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자료들이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각주>90</각주>(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91</각주>63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된다.<각주>92</각주>64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는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제작 관련 기술상의 정보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유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전자제어장치 제작 관련 기술정보이므로, 다른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전자제어장치 기술개발, 생산, 영업 활동과 관련된 시간ㆍ노력ㆍ비용ㆍ시행착오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각주>93</각주>65 특히 ********는 회로도와 부품목록 등 이 사건 자료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이 사건 외 @^@^@에 거버파일과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상당한 비용, 시간을 투자하였고, 해당 회로도와 부품목록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불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약 11개 버전<각주>94</각주>으로 수정 또는 개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음이 인정된다. 66 아울러 이 사건 자료들은 ********가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자료로서 인터넷이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적이 없고, 교과서 등에 공개된 지식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회로소자의 선택 및 배치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 제품을 제조하는데 활용되거나, ********의 경쟁사업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유사 제품 제조에 따른 견적가격의 산출 또는 보다 개선된 제품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완성도를 갖췄다는 점에서 영업활동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졌음이 인정된다.<각주>95</각주>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67 위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5년 5월 ∼ 2017년 6월 기간 동안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자료들을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68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제조 등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이 이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6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계약 대상 확정 또는 제품 검수’, '인증 취득’, '가격 적정성 검토’, '불량개선 의뢰’ 등을 위하여 ********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피심인은 이 사건 자료들을 작성함에 있어 제조를 위탁한 물건의 기능, 성능요건, 규격 등의 정보를 제시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곤란하다. 70 첫째, 하도급계약의 목적물을 확실히 하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하기 곤란하다. 71 ① 제품의 규격, 성능 등의 사양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계약의 목적물은 특정될 수 있고<각주>96</각주>, 회로도, 부품목록 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검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72 실제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피심인 전무이사 정@@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은 ********로부터 제공받은 회로도, 부품목록 등 이 사건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납품한 물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단지 불량이 접수되면 이를 단순히 동작시켜보는 방법으로 불량여부를 진단할 뿐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도 없으며, 회로도 등과 이 사건 제품은 외관이 달라 검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73 ② 계약 대상을 확정하고 사후 검수를 위해서라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어떤 자료를 통해 계약대상을 확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가 양산품을 생산하기 전까지(납품 중간에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품의 양산이 이뤄지기 전) 어떤 자료를 제공받을지를 결정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까지 이뤄지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할 것인데<각주>97</각주>, 피심인과 같이 ********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성능개선 등을 위해 약 10차례 모델을 변경(AN**** ~ AN****)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와 논의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미 납품을 시작한 이후에 최신의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각주>98</각주>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74 둘째, 피심인은 국내 또는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물걸레청소기의 소비자 안전인증 등을 획득하기 위해 이 사건 자료들의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심인이 KC, CQC, CE 등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 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부터 이 사건 자료들 중 일부를 제공받아 인증기관에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각주>99</각주>75 그러나 피심인이 ********로 하여금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관련 인증을 직접 취득할 것을 계약상 요구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부담 방법에 대해 상호 약정한 뒤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직접 발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증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였던 점<각주>100</각주>, 피심인 대표이사 정****도 어떤 경우에 ********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인증관련 자료를 보내고 어떤 경우에 피심인이 ********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인증기관에 보내는지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피심인이 인증기관에 자료를 전달할 시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인증취득시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 중 회로도, 부품목록 정도만 제출하면 족하고 해당 제품을 똑같이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의 전체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부품별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부품목록이나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행위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각주>101</각주>76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납품가격의 적정선을 검토<각주>102</각주>하기 위해 회로도, 부품목록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이 구현하여야 하는 성능, 규격 등 피심인이 보유하는 사양 정보를 토대로도 ********에게 견적가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반드시 피심인이 ********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유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77 넷째, 피심인은 ********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불량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개선방안을 의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샘플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의뢰가 가능한 점, 피심인이 ############ 등 ********의 경쟁사업자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제공하면서 불량 개선의 자문을 구하거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각주>103</각주>, 피심인이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제출한 피심인 전무이사 정@@의 확인서 내용도 ******** 제품 불량의 내용, 그와 관련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해당 경쟁사업자로부터의 답변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그 내용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각주>104</각주>, ############의 책임연구원 ******과 ******** 대표이사 ******도 피심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부인한 점<각주>105</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근거없다. 78 다섯째, 피심인은 ********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 제조를 위탁한 물건의 기능, 성능요건, 규격 등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가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한 1차적 사유 또는 ********가 직접 제조위탁받지 않은 부품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9 살피건대,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는 제품의 제조위탁 과정에서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의 사양 정보로서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요구사양일 뿐 그 자체만으로 제품의 제작 및 품질개선, 사용편리성, 원가절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수급사업자의 기술로써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만일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통상의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품의 사양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필수적이므로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80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기술자료 유용행위 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앞서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전자 등 ********의 8개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의 자료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나)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82 피심인 전무이사 정@@가 유선청소기와 관련해서는 ********의 가격인하를 위하여, 무선청소기와 관련해서는 공급선을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 기술자료를 ********의 경쟁사업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한 점<각주>106</각주>, 피심인이 ********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에게는 주로 인증취득 또는 부품확인 용도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알렸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점은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를 ********가 알지 못하게 진행한 점<각주>107</각주>, ******** 대표이사 ******이 피심인이 적정 견적가격을 받거나 ******** 제품의 불량개선을 목적으로 ********의 기술자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각주>108</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납품가격을 인하하거나 납품업체를 이원화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의 기술자료를 ********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견적가격을 산정하거나 유사제품을 제조하게 하는데 사용한 행위는 해당 기술자료의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09</각주>다) 해당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83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졌으므로 피심인이 ********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84 첫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해당 기술자료의 사용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 관행으로도 볼 수 없으며 기술자료 사용에 대하여 ********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85 ① 피심인은 ********의 납품가격을 인하하거나, 납품업체를 이원화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하였는데, 납품가격이 인하되거나 이원화(또는 변경)될 경우 매출원가 감소 또는 납품업체의 가격 경쟁에 따라 피심인의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는 거래물량이 감소되거나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어 매출액이 감소되게 되므로 피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였다. 86 ② 이 사건 기술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제조 기술이 단순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자하여 개발한 전자제어장치 제조 관련 기술을 원사업자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행위를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 관행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87 ③ 피심인은 ********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에게는 그 요구목적으로 '인증취득’, '부품확인’으로만 설명하였을 뿐 경쟁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알려 주지 않는 등 해당 기술자료의 사용범위, 사용대가 등에 관해 서면 또는 구두로도 협의한 사실이 없고, ********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으면서도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였을 뿐 그 기술자료의 사용대가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기술자료 사용에 대하여 ********와 충분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8 둘째, 자신의 기술자료가 경쟁사업자에게 제공되어 자신의 거래가 제한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납품가격 인하, 납품업체 변경 등의 목적으로 기존 공급처의 기술자료를 동의 없이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89 아울러 해당 행위는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봉쇄하여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통념상 올바른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90 셋째, ********는 매출액의 100%가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심인과의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재무현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다. <표 11> ********의 재무현황(2014년~2017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제출자료 라) 소결 91 피심인의 위 가. 2)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2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가. 2)의 행위<각주>110</각주>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12조의3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각주>111</각주>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9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9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13</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는 성질의 행위로서 이와 관련되는 하도급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114</각주>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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