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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6. 결정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총2192 사건명 :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 서관 대표이사 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박상화 심 의 일 : 2014. 8.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주)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12년 생산실적 기준 전년 대비 11.54% 증가한 7조 1,220억원 규모로 피심인과 LG생활건강 등 2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국내 화장품시장의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규모 및 시장점유율 (2012년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KisLine 라. 피심인의 영업 현황 1) 일반 4 아래 <표 3>과 같이 피심인은 취급 브랜드 별로 유통경로를 달리하고 있는데, 아이오페ㆍ라네즈 등의 중저가 브랜드 제품은 가맹점 또는 마트 내 위탁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고, 설화수ㆍ헤라 등 고가 브랜드 제품은 방문판매 또는 백화점 내 직영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5 과거 10년간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장 축을 이루었던 유통 채널은 방문판매와 백화점, 전문점(비전속 대리점)이었다. 6 백화점과 방문판매 채널의 성장은 국내 화장품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과 LG생활건강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두 사업자는 방문판매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및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의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변화하고, 홈쇼핑ㆍ인터넷ㆍ면세점 등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방문판매의 성장세는 둔화되었다. 7 피심인의 유통 경로별 매출 비중은 특약점을 통한 방문판매의 경우가 23.5%, 백화점을 통한 판매가 11.5% 등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판매상품 및 매출비중 (2012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방판특약점 8 방판특약점은 피심인과 독립된 별개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제품만 전적으로 취급하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방문판매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9 <표 4>와 같이 2012년 12월 기준 피심인의 방판특약점은 544개,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은 34,150명으로 방판특약점당 평균 방문판매원 수는 약 63명이다. <표 4> 2005년 이후 특약점 및 직영점 현황 (기준: 매년 12월말, 단위: 개소,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0 피심인은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장소비자가격의 60%의 가격으로 방판특약점에 제품을 공급하며, 방판특약점주는 소비자가격의 70%의 가격으로 방문판매원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액의 14.3% 가량의 매출이익(마진)을 얻고 피심인으로부터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다. <그림 1> 방판부문 거래단계별 유통가격 및 수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 소속 방판특약점 전체 568개<각주>1</각주>중 2012년 기준 연매출액 10억∼15억 원 규모가 200개로 35%, 15억∼20억 원 규모가 123개로 22%, 20억∼30억원 규모가 101개로 18%에 해당하는 등 10억∼30억원 규모의 방판특약점이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12 한편, 방문판매원은 권장소비자가격의 70%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실적에 따라 방판특약점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3) 방판특약점 신규 개설 및 양도 13 피심인은 대리점 경영을 신청하는 자 중 사무실 임차능력, 미수금 부담 등 재무능력, 경력 등 영업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판특약점주를 선정한다. 14 피심인은 방판특약점 개설 예정자에게 일정한 지역범위 및 규모를 대략 정하여 줄 뿐, 특약점 위치 선정 및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은 특약점 개설예정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후 피심인은 특약점 개설 예정자에게 방문판매원 조직을 지원하여 영업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15 피심인과 거래하던 방판특약점에게 거래 종료사유가 발생하여 방판특약점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특약점이 보유한 재고 물품은 공급가격으로 반품 처리하고, 신ㆍ구 방판특약점 운영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 방판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방문판매원이 보유하였던 미수채권과 집기 등을 정산한다. 16 피심인은 1996년 직영하던 방판조직의 일부를 특약점주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방판특약점 계약을 시작한 이래 방판특약점을 신설할 때에는 인근 직영점 또는 방판특약점으로부터 소속 방문판매원 중 일부를 신규 특약점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판조직을 확대하여 왔다. 17 다른 브랜드 방판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신설시 신규 방판대리점주가 방문판매원을 자체 모집ㆍ조달하는 방식인데 비해 피심인의 경우 이른바 '세분화 전략’이라고 하여 방판특약점 신설시 피심인이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4) 방판특약점 개설시 소요비용 18 수도권에서 매출 1억원 방판특약점을 개설할 경우 예상되는 초기 소요비용은 3억7천1백만 원 수준이고, 거래를 종료할 경우 인테리어ㆍ집기비품의 감가상각과 담보설정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회수 가능하다. <표 5> 방판 특약점 개설시 소요비용 사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수도권, 매출 1억원 특약점 개설시 기준 * 前 방판특약점주들은 설문조사 결과 실제 평균 약 2억원을 초기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래개시일이 2000년 이전이거나 방판특약점 개설 장소가 지방인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5) 피심인의 방판 유통경로 19 고객이 방문판매원에게 구매 요청을 하면, 방문판매원은 '아이리스’(방문판매원이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를 통해 소속 방판특약점에게, 방판특약점은 피심인에게 '넥스트’(피심인과 특약점 간 물품 주문시스템)를 통해 상품을 주문한다.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물류센터를 통해 방판특약점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고, 방판특약점은 이를 방문판매원에게 판매한다. 해당 상품을 수령한 방문판매원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수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금내역을 등록한다. 6) 방판특약점 및 방문판매원 장려금 20 피심인이 특약점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아래 <표 6>과 같이 카렌다장려금, 성장장려금, 스마트폰장려금, 메이크업장려금, 볼륨업장려금(Ⅰ), 볼륨업장려금(Ⅱ), 상품교육장려금 등이다. 21 카렌다장려금은 특약점주가 당월 매입한 제품의 대금에 대하여 당월 말일에 현금정산하는 경우<각주>2</각주>에는 매입금액의 8%를, 30일 이내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의 7%를 지급받는 장려금이고, 성장장려금은 전년도 대비 성장률에 따라 순성장 매입금액의 5%∼12%를 지급받는 장려금이다. <표 6> 피심인이 방판특약점에 제공하는 장려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2 다만, 이 중 볼륨업장려금(Ⅰ)과 볼륨업장려금(Ⅱ)는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항목이므로 특약점주가 실제 수령하는 장려금은 아니다. 23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심인이 특약점주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약 2,724억원으로 2010년 904억원, 2011년 914억원, 2012년 906억원 규모이고 그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카렌다장려금으로 연간 각각 667억원, 685억원, 693억원 규모이다. <표 7> 2010년∼2012년 특약점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4 방판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은 수금장려금, 교육장려금, 신입장려금, 육성장려금, 판매장려금(Ⅰ), 판매장려금(Ⅱ)으로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방판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에 제공하는 장려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방판특약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2005년 이후 총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도록 임의로 재배정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26 이는 피심인의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이른바 '세분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피심인은 기존의 방판특약점과 계약하고 영업 중이던 방문판매원 중 일부를 임의로 인근의 신설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신규 거점을 확장하여 왔다. 27 2013년 12월 기준으로 영업 중인 방판특약점 중 세분화 이력이 있는 방판특약점 세분 현황을 살펴보면, 5차례 세분화된 방판특약점이 1개, 4회 세분화된 방판특약점이 5개, 3회 세분화된 방판특약점이 19개 등에 이른다. <표 9> 방판특약점 개설 이후 세분화 이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550개 방판특약점 중 개설 이후 세분화 이력있는 방판특약점 수는 총 172개임 * 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28 예를 들어, 피심인은 2007년 4월 군자 방판특약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근 장안 방판특약점으로부터 7명, 구의 직영영업소로부터 21명의 방문판매원을 이전시키고, 신노원 방판특약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근 중계 방판특약점과 상계 방판특약점으로부터 각각 20명, 8명의 방문판매원을 이전시켰다. <표 10> 2007년 4월 방판 영업장 변동(월별세부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9 또한, 피심인 내부자료 '방판 부산동부 영업팀의 2010년 연간 중점 추진전략’에 따르면, 피심인은 울산 지역의 경쟁사 대비 시장점유율(RMS) 개선을 위하여 거래처(방판특약점) 4개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지역 거래처장(방판특약점주)들에게 거래처 신설 협력 동참을 얻을 것을 중점 전략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심인은 <표 12>과 같이 영업중인 방판특약점별로 적게는 4명, 많게는 38명 총 86명의 방문판매원을 이동시켜 4개의 방판특약점을 신설하였다. <표 11> 방판 부산동부 영업팀 2010 연간 중점추진전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RMS : 경쟁사 대비 시장점유율을 뜻하는 피심인 내부 용어 <표 12> 2007년 4월 방판 영업장 변동(월별세부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0 한편, 피심인의 방판특약점 신규개설 절차에 따르면 방판특약점 개설 30일전 세분화 대상이 되는 기존의 방판특약점주와 면담하여 세분화 사유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되, 이동 대상인 방문판매원을 해당 방판특약점주가 아닌 피심인의 영업직원이 선정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13> 방판특약점 신규개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1 또한, 피심인 방판사업부 이ㅇㅇ 상무가 2013. 1. 11. 소속 영업팀에 보낸 메일에 따르면, 피심인의 2013년 방판특약점 관리 대원칙은 성장하는 방판특약점은 가급적 세분화하지 않고, 부진한 방판특약점은 세분화 및 점주교체를 하는 것으로, 피심인이 방판특약점의 영업관리를 위해 세분화를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2013년 방판특약점 관리 대원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2 그리고, 피심인 내부 문건에 따르면 '매너리즘 거래처 자극제로 세분화’를 기술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세분화를 방판특약점 관리를 위한 불이익 제공 수단으로 활용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세분화사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3 이와 같은 사실은 2005년 이후 방문판매원 이동 현황(소갑 제1호증), 신설 영업장 신규개설 Flow(소갑 제2호증), 방판 영업장 변동 사례(소갑 제3호증), 2013. 1. 11. 피심인 직원 이ㅇㅇ의 이메일(소갑 제6호증), 세분화 사유 내역(소갑 제7호증), 특약점 개설 이후 세분화 이력 문건(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2) 적용요건 34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또는 거래과정에서의 사실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여야 한다. 35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36 피심인이 2013년 기준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점, 방판특약점은 피심인에게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방판특약점에 대하여 교육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은 방판특약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방판특약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38 첫째, 피심인은 기존 방판특약점주와 거래중인 방문판매원을 타 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키는 세분화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방문판매원을 상실하게 된 방판특약점주에게 판로 축소 및 매출 하락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각주>5</각주><표 14> 세분화 대상 특약점주 정ㅇㅇ 확인서 중 발췌(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9 피심인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방판특약점의 성장 부진 사유로 '직전 5년 내에 2차례에 걸친 전략적 세분화로 인하여 거래처장의 파이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기술하는 등 세분화가 특약점주의 영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불이익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마이너스 성장점 관리 방안(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0 둘째, 피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판특약점주와 거래중인 방문판매원간 계약을 종료시키고 해당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다른 방판특약점주와 계약 및 거래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제3자가 개입하여 거래 일방의 거래처를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것이다. 41 셋째, 피심인은 방판특약점주에게 소속 방문판매원을 타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키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요구하였는데, 방판특약점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간 거래상 지위의 격차 및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 등에 비추어 매우 곤란하므로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실제로 공정위가 2013년 7월 현직 방판특약점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및 2013년 11월 해지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에서 방판특약점주들은 거래시 피심인의 계약 갱신 거절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피심인의 세분화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소갑 제11호증) 43 넷째, 피심인의 2013년 방판특약점 관리 대원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장하는 방판특약점이 아닌 부진한 방판특약점이 주로 세분화 및 점주교체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피심인이 방판특약점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방판특약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판점 세분화를 활용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44 피심인은 ① 방판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타 방판특약점으로 인수인계한 후 미수금을 정산할 수 있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② 타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부터 일정 규모의 방문판매원을 인계받아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피심인의 오랜 거래관행으로 세분화 대상이 되는 방판특약점들도 방문판매원을 인계받아 거래를 개시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방문판매원을 타 방판특약점으로 인계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5 살피건대,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6 ① 방문판매원을 타 방판특약점주나 피심인에게 인계하고 해당 방문판매원의 미수채권을 정산받을 경우 세분화된 방판특약점에 현금이 유입되어 일시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지는 측면은 일견 인정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방문판매원 수 및 매출액 규모는 방판특약점주의 역량 및 시장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므로 피심인의 일방적인 세분화로 방판특약점의 경영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7 오히려 피심인은 피심인의 세분화 전략이 방판특약점주의 성장 유인을 저하시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피심인 방판전략팀장 고ㅇㅇ은 방판특약점이 일정 수준 이상 규모가 커지면 세분화 대상이 되다보니 특약점주는 관리를 잘할 동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16> 피심인 직원 고ㅇㅇ의 내부 진술 중 발췌(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63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8 ② 세분화 대상이 되는 방판특약점이 영업 초기에 다른 방판특약점으로부터 방문판매원을 인계받는 등 이익을 얻은 바 있다고 해도, 현재 영업 중인 방판특약점 중 자신의 방문판매원을 타 방판특약점으로 2회 이상 인계해준 방판특약점이 70개에 이르고 방문판매원을 5회에 걸쳐 세분화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방판특약점주가 초기에 세분화 전략으로 얻은 혜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49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라목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가 이 사건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중지를 명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51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또는 용역을 관련 상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다. 52 피심인이 임의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로 인해 해당 방판특약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동한 방문판매원이 판매하게 될 제품에 해당하는 매출감소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방판특약점주의 영업능력, 프로모션 노력, 시장상황 등 다른 변수 등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2 및 과징금고시 Ⅳ. 1. 라. (나)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2) 법위반기간 53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2005년 이전부터 세분화 전략을 활용하여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증거자료가 확보된 2005. 1. 1.을 시기로 보고, 이 사건 심의일을 종기로 본다. 3) 산정기준 5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세분화 전략의 의도ㆍ목적, 화장품 방판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크다는 점, 다수의 방판특약점 및 방문판매원에게 피해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 점,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에 따라 산정기준은 4억 원으로 한다.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5 이 사건 부과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2005.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56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6억 원이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7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8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9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법상 상한액인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4. 결론 6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라목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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