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4. 결정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총3905 사건명 :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전 ○○사업부장) ○○ ○○○ 심의종결일 : 2015. 12.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각주>1</각주>이 자신의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이른바 '세분화 전략’에 따라 2005년 이후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방판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을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켜 방판특약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4. 11. 6. 아모레퍼시픽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공정거래위원회 2014. 11. 6. 제1소회의 의결 제2014-244호), 2015. 5. 29. 아모레퍼시픽을, 2015. 7. 27. 아모레퍼시픽의 ○○사업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을 각각 고발하였다. 2 피심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부 직원 ○○○ 팀장 등에게 위 '세분화 전략’을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 등 직원들은 방문판매원을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켰다. 2. 적용 법조 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67조 제2호, 제71조 3. 고발 4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5 첫째, 본 건과 관련한 아모레퍼시픽의 법 위반행위는 아모레퍼시픽이 방판특약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건으로 다수의 방판특약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6 둘째, 피심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부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점 등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