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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22. 결정

(주)아이비맥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0660 사건명 : (주)아이비맥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비맥스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아이티타워 714호 대표이사 이복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신고인에게 시스템구축 용역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일 직전 사업 년도의 연간매출액이 <표1>과 같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신고인 주식회사 심프라임소프트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시스템구축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2007. 12. 31. 기준)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14. 신고인에게 「VILC Leasing Management System 구축<각주>1</각주>」용역을 위탁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947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VILC Leasing Management System 구축」용역을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하고 아래 <표2>와 같이 6,5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2>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7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과 신고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부칙에 의거 2009. 9. 15.부터 시행)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2</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용역을 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94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6,5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8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10. 5. 2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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