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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8. 결정

(주)아이비스글로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1462, 1463 사건명 : (주)아이비스글로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비스글로벌 서울 강동구 길동 412-8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리틀족발이’를 사용하여 족발전문 음식점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4.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482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288개, 가맹점수는 194,199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4.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외식업이 72.4%, 서비스업이 18.6%,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 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3>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3.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ㅇㅇㅇ 등 17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비, 교육비 및 이행보증금<각주>2</각주>총 202,300천 원을 예치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가맹점사업자별 가맹금 세부 수령 내역(소갑 제2호증), 리틀족발이 투자비 내역서(소갑 제3호증), ㅇㅇㅇ ㅇㅇ 2015. 1. 30.자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가맹계약서(소갑 제7호증, 소갑 제8호증)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법<각주>4</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바.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피심인의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 등 17명의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한 가맹비ㆍ교육비는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이며, 이행보증금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으로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바, 별도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아래 <표 4>과 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당해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은행계좌 거래내역(소갑 제9호증) 및 ㅇㅇㅇ ㅇㅇ 외 1명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ㆍ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2. 나.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및 나. 1)항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별지>의 기재 문안대로 피심인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및 나.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그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점<각주>6</각주>, 동일 법 위반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5 피심인은 2013.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는바, 관련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지 아니한 예치가맹금 187,000,000원<각주>8</각주>이다. (2) 산정기준 16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0.6%를 곱하여 산정한 1,122,000원이다. 나) 1차 조정(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17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이상인 경우로 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를 가중한 1,346,4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 18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에게 과징금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3. 나. 1). 다).에서 산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1,346,4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20 피심인은 2013년 6월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바, 관련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초기 대가 60,000,000원이다. (2) 산정기준 21 피심인의 위 2. 나. 1)항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0.4%를 곱하여 산정한 240,000원이다. 나) 1차 조정(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22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이상인 경우로 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를 가중한 288,000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2차 조정(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 23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피심인에게 과징금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288,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25 과징금고시 Ⅳ. 4. 다. 및 바.에 따라 위 2. 가. 1)항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1,346,400원)과 위 2. 나. 1)항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288,000원)을 합산하여<각주>9</각주>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 1,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및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35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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