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3. 결정

(주)아이엔씨풀서비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가맹2927 사건명 : (주)아이엔씨풀서비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엔씨풀서비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8(상도동) 대표이사 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카페말로’)를 사용하여 커피가맹점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2년말 기준) (단위 : 천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176,788개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0. 10. 4. ~ 2013. 9. 6. 기간 동안 ○○점 등 8개 가맹희망자와 '카페말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②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심인이 경영하는 '카페말로’의 정보공개서는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2010. 10. 4. ~ 2013. 9. 6. 기간 동안 ○○점 등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①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9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6>과 같이 2013. 1. 10. ~ 2013. 9. 10. 기간동안 ○○○점 등 3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각주>2</각주>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총 9,00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표6> 예치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동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동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각주>3</각주>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따라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①예치가맹금을 ②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수령하였으며, ③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13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계약서 제20조(보증금)에는“을은 갑에서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보증금 오백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라고 약정되어 있다. 14 살펴보건대,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은 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가맹계약서상의 가맹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2)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5 피심인은 ○○○점 등 3개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각주>4</각주>을 자신의 금융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3)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 체결 여부 16 피심인은 법 제15조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9 피심인은 2013. 11. 21.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 및 위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아이엔씨풀서비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 AskLaw | AskLaw